환자의 인권 치료거부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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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환자의 인권으로서의 자율권

III. 치료거부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

IV. 치료거부권의 법적 근거

V. 치료거부권의 법적 근거

본문내용

이익을 의료치료나 생명연장을 의식이 있[239] 을 때만 거부된다고 보장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선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환자자신의 동시적이거나 사전의 표현(prior statements)주253) 에 의존해야 하며 최소한도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의 이익이라는 관념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법원은 의식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해야만 한다. 의식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 이익은 결정이 적절하게 고지된 것인가 및 이성적인 사람에 의해 취해진 것인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식있는 환자의 자률에 근거한 헌법상 및 common law상의 권리는 전형적으로 주의 이익을 우선한다. 의식없는 환자의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환자가 이전에 표현한 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우기 그러한 선호는 명백하고 확한 증거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한다.주254)
주239) Zinberg, op.cit., p.447.
주240) S.Wanzer et al. op.cit., p.957.
주241) President's Comm'n, op.cit., p.20.
주242) Estate of Leach v. Shapiro, 13 Ohio App.3d 393, 469 N.E.2d 1047(1984). Young v. Oakland Gen. Hosp., 175 Mich. App.132, 437 N.W.2d 321(1989). 그러나 McVey v. Englewood Hosp. Ass'n, 216 N.J. Super. 502, 506-507, 524 A2d 450, 452(1987)에서는 후견인인 딸의 요청응막*의식없는 환자의 치료중단요구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비해 battery action을 부인하였다.
주243) P.Appelbaum, et al, Informed Consent: Legal Theory and Clinical Practice(New York; Guilford Press, 1987), pp.117-119.
주244) Ibid., pp.41-49.
주245) Ibid., p.118.
주246) R.Faden & T.Beauchamp, A History and Theory of Informed Consent(NY; Oxford Univ. Press, 1986), p.27.
주247) Ibid., p.36.
주248) 4가지 예외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위기의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지체되면 환자에게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환자가 거부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료적 위기의 경우, 환자가 위독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의사가 합리적으로 믿는 '치료임상상의 특권(therapeutic privilege)"의 경우, 환자가 알고 싶지 않다고 지시한 "권리 포기(waiver)"의 경우다. Ibid., pp.35-39.
주249) In re Conroy 및 In re Storar(Eichner).
주250) Meisel, The "Exceptions" to the Informed Consent Doc: Striking a Balance Between Competing Values in Medical Decisionmaking, Wis.L.Rev.(1979). pp.433-434.
주251) Cruzan v. Director, Mo.Dep't of Health, 109 S.Ct.3240(1989); In re Westchester County Med. Center(O'Connor), 72 N.Y.2d 517, 531 N.E.2d at 380-382, 420 N.E.2d at72-74, 438 N.Y.S.2d at 274-276.
주252) L.Tribe, op.cit., p.1598.
주253) Ibid., p.1599.
주254) Rasmussen case.
V. 결 론
_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학이나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적 기법도 아직까지는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은 필연적 과정 내지 생명의 하나의 절차로 밖에 받아 들일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법이론상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부여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신성이라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싼 종교적, 윤리적 및 의학적 제반 복합적인 문[240] 제가 개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의 입장 때문에 이해의 조정은 어떻게든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_ 인간의 인권으로서 인간답게 품위를 지니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치료거부권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의 기준이나 조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방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의 요청에서 관찰하건데 우선 조심스럽게 긍정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적인 안전장치의 문제가 모색되어야만 하겠다. 미국제주에서와 같은 생존의사법(Living Will Law)을 제정한다면 의식있는 성인환자의 경우는 해결될 수 있으나 의식없는 환자(성인이나 유아를 포함)의 경우에는, 특히 식물상태의 환자, 많은 고충이 그 의료결정에 수반된다. 이의 해결의 위한 방편으로 자살교사나 방조를 막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뇌사의 인정범위를 완화하여 brain stem이 남아도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 단계에서 죽을 수 있는 또는 치료중지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사의 온정주의 및 직업적 자률과 환자의 자률의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법조인이 참여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치료의 중단이나 계속 또는 새로운 의료기법의 적용이나 모험적 치료등에 반드시 일정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의료결정이 행해지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긍정론적 논거의 입장에 미루어 환자의 인간적 차원에서 죽을 권리의 전단계로서 치료거부권 또는 중지요구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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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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