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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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사형제도개관
1. 사형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Ⅲ.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1.사형존치론적 입장
1) 응보주의 관점
2) 일반예방적 관점
3) 사회계약적 관점
4) 특별예방적 관점
5) 국민의 정서 )
6) 법사회학적 관점
2. 사형폐지론적 입장
1) 법철학적 관점
2) 국민주권주의의 관점
3) 헌법적 관점
4) 형벌론의 관점
5) 오판의 가능성
6)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7) 인도주의적 관점

Ⅳ.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정부측의 의견
2. 판례의 입장
1) 대법원판례
2) 헌법재판소 판결

Ⅴ. 사형에 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2. 일본의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서 '당사자가 사망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0헌바13 결정)
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전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7:2로 두 명의 재판관
) 김진우재판관과 조승현재판관은 이를 위헌이라하여 반대하였다.
이 위헌을 선언하였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관점과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볼 때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합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Ⅴ. 사형에 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미국에서 사형의 위헌성 여부는 수정 헌법 제 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금지 조항'과 수정헌법 제 14조 1항의 '적법절차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72년 Furman V. Georgia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되는 형벌로서 위헌판결(위헌 결정에 찬성 5, 반대 4)을 하였으나, 1976년 Gregg V. Georgia 사건에서는 "사형의 부과에 있어서 법관이나 배심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주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합헌 결정에 찬성 7, 반대 2) 사형에 대해 합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일본의 판례
일본에서는 사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일관하여 합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일본헌법 제 13조(개인의 존중)과 제 31조(법정수속의 보장), 제 36조(잔혹한 형벌의 금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바,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판결(소화 23.3.12 형집2-3-191)을 통해 "헌법 제 13조가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국민의 권리도 입법상 제한없이 박탈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 31조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도 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집행방법등 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잔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벌로서의 사형 그 자체는 헌법 제 36조의 소위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 최고 재판소의 최근판례(평성4.7.14 판시1437-89)는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30년이상 장기간 구치된 후에, 사형을 집행해도 판례(소화23.3.12)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소위 헌법 제 36조의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형존폐론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형존폐론에 관한 많은 논란은 근대 계몽주의하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을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한 이래, 많은 사형폐지론자들은 정교한 논리를 통하여 사형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박하는 사형존치론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날카로운 이론상의 대립이 있지만, 사형의 폐지는 인류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장차는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사형존폐의 문제는 법이념적 측면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법현실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사형을 존치시킨다면 오판으로 인한 무죄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비인도적인 형벌로서 세계적인 흐름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형에는 위하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존치론적 입장을 따른다면 사형이 폐지됨으로서 흉악범이 증가할 것이고 그들을 처벌할 제도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여론도 잔악한 흉악범이 처벌되길 원하고 사회가 안정되길 빌며 사형의 적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어느 쪽의 주장을 따르든 장·단점은 있는 것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보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나 법현실은 결국 그 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그 시대의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즉, 사형이 폐지되어야 할 형벌제도라는 사형폐지론의 법이념적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여도 현실에 있어 사형을 폐지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악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체결된 뒤 많은 국가들이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형폐지를 향한 노력들이 가까운 어느 날엔가는 결실을 거두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폐지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내일의 사형폐지를 위하여 오늘날의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영근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1989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사법행정(97.2∼3)
성영모 현실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94.12)
이상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2권 (89.12)
노용우 사형존폐론 전북대사회과학연구10집(83.02)
박삼중 외4 사형제도 사법행정293호(85.05)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5호(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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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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