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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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력분립 이론
(1)권력분립의 이론
(2)권력분립의 이론의 성립
(A)「록크」의 권력분립론
(B)「몬떼쓰큐」의 권력분립론
(C)양론의 차이점

2.권력분립의 제도
(1)미국의 제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
(2)불국의 제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
(3)영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3.권력분립의 제도와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와의 관계
(1)권력분립의 이론과 제도와의 차이
(2)권력분립과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제와의 관계

4.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1)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련성
(2)권력분립의 제도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3)권력분립의 제도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4)권력분립의 제도에 있어서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과 행정권의 강대화

5.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1)제헌후의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A)권력분립의 성격
(B)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2)제일회 개헌후의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A)권력분립의 성격
(B)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3)현행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A)권력분립의 성격
(B)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본문내용

있다. 이點에 關하여는 筆者의 論文 「憲法運用上의 問題點」(法政通卷第七五號所載)에서 「違憲的인 改憲의 效力」을 參照하기바란다.
_ 첫째에 立法權이 國會에, 行政權이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司法權이 法院에 있어서, 三權의 分離獨立이 原則인 것은 以前과 다름이 없다.
_ 둘째에 三權의 相互關係를 檢討하면 行政權을 擔當하는 機關인 政府는 國民이 選擧하는 大統領을 首班으로하고, 大統領과 그의 任命하는 國務委員으로써 組織되는 國務院이며, 國會의 多數黨에서 組織하는 內閣이 아니다. 이는 行政權을 擔當하는 機關에 關하여 大統領制의 要素를 採擇한 것이다. 그러나 이點에[33] 關하여 國務院이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國策과 重要事項은 國務會議에서 多數決로써 議決하는 合議體라는 點(第六八條 第七一條 第七二條)과,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써 해야하는데 모든 文書에는 關係國務委員의 副署를 要하게 한 點(第六六條)等이 있다. 이는 議員內閣制的 要素를 混入한 것이다.
_ 셋째에 政府와 國會와의 結合性에 關하여 檢討하면,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을 兼할수 있는點, 大統領과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이 國會에 出席하고 發言할 수 있는 點 (第四四條 第六 條), 政府(大統領)는 法律案 豫算案 等의 議案을 國會에 提出할 權限이 있는點(第七二條 第三九條 第九一條 第九八條)等으로 보아 典型的인 大統領制에서는 볼 수 없는 政府와 國會의 緊密한 結合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典型的인 大統領制에 있어서도 政府와 國會의 結合性의 缺如는 表見上의 特徵이고, 實質的으로는 政黨關係와 國會의 委員會를 通하여 政府와 國會가 緊密하게 結合되고 있으므로, 國會와 政府의 結合性이 緊密하다는 理由로 現行憲法에 있어서 權力分立이 議員內閣制를 主要素로한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_ 넷째에 政府의 國會에 對한 政治的 責任에 關하여 檢討하면, 大統領은 國會에 解散權이 없고 國會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決議權이 있다(第七 條의二). 그러나 行政權의 行使에 關하여 實權을 가지고 있는 大統領은 國會에 對하여 政治的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그의 任期間 在任 할 수 있다. 이 點에 있어서는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은 議員內閣制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非典型的인 大統領制 이다.
_ 要컨대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은 議員內閣制的 要素가 混入되어있는 特異한 大統領制이다.
(B) 權力分立과 責任政治의 關係
_ 그러면 現行憲法에 있어서 權力分立과 責任政治의 關係는 어떠한가.
_ 첫째에 民議院이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權을 가지는 것은, 國巫委員이 國會에 對하여 政治的 責任을[34] 지므로써, 行政部가 立法部에 對하여 直接 政治的 責任을 지고, 따라서 行政部가 國民에 對하여 間接으로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現行憲法上 民議院이 가지는 不信任決議權은 國務委員에 對한 個別的인 不信任決議權이고 또 政府가 지는 政治的 責任은 國務委員들이 個別的으로 지는 政治的 責任이라고 規定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憲法의 實地的 運用에 있어서 各國務委員에 對하여 政治的 責任을 追究하려면, 國務委員에 對한 個別的인 不信任決議를 特定한 國務委員 一人에게만 또는 一回에 限하여서만 行使할 수 없고, 國務委員에 對한 個別的인 不信任決議를 數人의 國務委員에 對하여 同時에 行할 必要性이 있고 따라서 그렇게될 可能性이 많으며 또 境遇에 따라서는 全國務委員에 對하여 個別的인 不信任決議를 同時에 또는 順次的으로 해야할 必要性과 可能性이 있다.주21) 왜냐하면 첫째에 大統領과 全國務委員으로서 組織되는 國務院은 大統領의 權限(行政權)에 屬하는 重要國策과 重要事項의 議決機關이고 國務會議에 있어서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하게 되어있는데(第六十八條 第七十二條 第七十一條), 行政各部의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要하게 되었고 그러한 事項은 大槪 相互關聯性을 가지고 있어서, 一 國務委員의 獨斷으로 行할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어떠한 政策上의 失敗 또는 過誤나 不當한 國務의 修行이 있을때에 그에 對한 國務委員의 政治的 責任을 追究하려면, 特定한 國務委員 一人에게 不信任決議를 해야할 境遇도 있겠지만 反對로 그 事項을 議決한 全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個別的으로 斷行할 必要性도 있는것이며, 이것은 바로 不信任決議權의 本質에서 우러나는 必要性인 것이다.
주21) 이點에 關하여는 筆者의 論文「憲法運用上의 問題點(二)」 (法政通卷第七六號所載)中에서 「不信任決議에있어서의 問題點」 參照
_ 둘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政黨政治가 發展하여 二大政黨이 對立된다 할지라도 大統領의 選擧와 民議院 議員의 選擧는 同一한 時期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大統領의 所屬政黨과 民議院의 多數黨이 不一致 하는 境遇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萬若에 大統領과 民議院의 多數黨이 對立될때에 民議院의 多數黨이 一致團結하여 그들의 支持하는者 또는 그 政黨所屬員으로서 國務委員이 任命되게 하려고 願한다면 國務委員 全員에[35] 對하여 同時에 또는 順次的으로 그러나 個別的으로 不信任決議를 할 可能性도 있다. 이와같은 可能性과 必要性에 따라서 國務委員의 一人 또는 全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가 議決될 것이다. 假令 不信任의 理由가 不當하거나 또는 없는 不信任決議라할지라도 民議院에서 不信任決議案이 議決되면 民議院自體가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限 有效한 不信任決議이므로, 當該國務委員은 辭職해야한다. 不信任決議를 받은 國務委員이 辭任하지 아니하는 것은 違憲行爲이므로 彈劾裁判의 對象이되고, 또 國會가 不信任決議權을 故意로 不當하게 行使하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權利우에 잠자는 것이라 하기보다 오히려 國民代表機關인 國會가 主權者인 國民에게 背信하는 行爲이다.
_ 셋째에 現行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選擧하는 것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의 大統領이 行政權의 行使에 關하여 四年마다 한번씩 施行되는 大統領의 選擧를 通하여 直接的으로 政府의 政治的 責任을 追窮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한다.
_ 要컨대 現行憲法에 있어서는 行政部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決議權을 通하여 立法部인 國會에게 直接으로 主權者인 國民에게 間接으로 政治的 責任을 지게 되었고, 또 大統領의 選擧를 通하여 國民에게 直接 政治的 責任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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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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