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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일조권은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 근거자료가 있다. 그러나 조망권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앞이 가렸다"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힘들고, 근사한 산과 강, 고원처럼 "특별한 경관"이 가렸을 경우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조망권을 권리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인정은 매우 제한적이다.
손해배상 액수도 300~400만원대로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보다 훨씬 적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법원 판결도 지난해 말 서울고법이 구로구 고척동 주민31명이 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조권외에 조망권 피해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심각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조망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망권이 쟁점이 되는 것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에 따라 값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3~5억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사이트인 스피드 뱅크 조사에 따르면,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의 경우 남산이나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 1억1500만원, 올림픽 공원에 인접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공원이 잘 보이느냐에 따라 6000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분양한 삼성동 I'PARK의 경우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10억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 근처 부동산의 얘기인 것을 보면 최근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망권 피해"를 내세운 소송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은 '절박한 권리' 인 일조권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조망권은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 법원 내에는 '환경권을 진보적으로 인정하자'는 맥락에서 일조. 조망권을 더 존중하자는 주장과 '조밀한 개발이 불가피한 도시에서 일조. 조망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는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조망이 좋고 앞이 탁 트였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비싼 값에 사면 나중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해당지역의 시.군.구청 도시 정비과에 가서 인근의 도시계획을 알아보는 게 유리 합니다.
아파트 앞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택들이 많거나,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공터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찾아가 앞으로의 인근 개발 여부에 대해 중복 점검 하는 것 도 한 방법입니다.
공원이 바로 앞에 있거나, 강과 가깝게 붙어있는 아파트는 새 건물로 시야가 가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망권 투자의 위험이 작다는 분석이며 애초의 분쟁의 여지를 없게 하는 노력이 건설사에도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은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 근거자료가 있다. 그러나 조망권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앞이 가렸다"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힘들고, 근사한 산과 강, 고원처럼 "특별한 경관"이 가렸을 경우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조망권을 권리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인정은 매우 제한적이다.
손해배상 액수도 300~400만원대로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보다 훨씬 적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법원 판결도 지난해 말 서울고법이 구로구 고척동 주민31명이 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조권외에 조망권 피해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심각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조망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망권이 쟁점이 되는 것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에 따라 값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3~5억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사이트인 스피드 뱅크 조사에 따르면,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의 경우 남산이나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 1억1500만원, 올림픽 공원에 인접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공원이 잘 보이느냐에 따라 6000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분양한 삼성동 I'PARK의 경우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10억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 근처 부동산의 얘기인 것을 보면 최근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망권 피해"를 내세운 소송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은 '절박한 권리' 인 일조권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조망권은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 법원 내에는 '환경권을 진보적으로 인정하자'는 맥락에서 일조. 조망권을 더 존중하자는 주장과 '조밀한 개발이 불가피한 도시에서 일조. 조망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는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조망이 좋고 앞이 탁 트였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비싼 값에 사면 나중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해당지역의 시.군.구청 도시 정비과에 가서 인근의 도시계획을 알아보는 게 유리 합니다.
아파트 앞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택들이 많거나,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공터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찾아가 앞으로의 인근 개발 여부에 대해 중복 점검 하는 것 도 한 방법입니다.
공원이 바로 앞에 있거나, 강과 가깝게 붙어있는 아파트는 새 건물로 시야가 가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망권 투자의 위험이 작다는 분석이며 애초의 분쟁의 여지를 없게 하는 노력이 건설사에도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