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집행기관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장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행정기관
Ⅵ. 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Ⅶ.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Ⅱ. 지방자치단체장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행정기관
Ⅵ. 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Ⅶ.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0조제2항). 이것은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사 후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되어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선결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과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의 두 가지 경우이다.
각 선결처분권의 내용은 <표 5-2>과 같다.
<표 5-2> 선결처분권
구분
종류
처분조건
선결처분
사후처리
일반사항의 선결처분
① 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 긴급한 사항으로 의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의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때
필요한 처분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예산의
선결처분
예산불성립(회계연도개시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의결 되지 아니한 때)
다음 사항을 전년도에 준해 지출
① 기관·시설의 유지비
②지출의무 있는 경비
③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① 필요한 경상적 수입 집행
② 필요한 경상적 지출 집행
집행한 수입·지출을 새로 성립된 예산에 포함시킴
(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1)재의결권
재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재의를 비여야 한다. 재의에 회부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2)조례공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3)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의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갈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자치단체의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을 각기 분담하여 처리하면서 상호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서로 반목하여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양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정당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하여 상호 이해가 충돌하고 감정이 격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문화,1995:73).
4. 지방의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지방의원과 대등한 관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방정치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얼굴로서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을 접촉하고 동시에 민선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풍토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문화,1995:73).
선결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과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의 두 가지 경우이다.
각 선결처분권의 내용은 <표 5-2>과 같다.
<표 5-2> 선결처분권
구분
종류
처분조건
선결처분
사후처리
일반사항의 선결처분
① 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 긴급한 사항으로 의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의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때
필요한 처분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예산의
선결처분
예산불성립(회계연도개시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의결 되지 아니한 때)
다음 사항을 전년도에 준해 지출
① 기관·시설의 유지비
②지출의무 있는 경비
③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① 필요한 경상적 수입 집행
② 필요한 경상적 지출 집행
집행한 수입·지출을 새로 성립된 예산에 포함시킴
(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1)재의결권
재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재의를 비여야 한다. 재의에 회부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2)조례공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3)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의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갈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자치단체의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을 각기 분담하여 처리하면서 상호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서로 반목하여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양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정당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하여 상호 이해가 충돌하고 감정이 격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문화,1995:73).
4. 지방의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지방의원과 대등한 관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방정치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얼굴로서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을 접촉하고 동시에 민선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풍토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문화,19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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