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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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本條와 같은 規定은 없으나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의 槪念은 日本學者들도 認定하고 그 例로 前述한 것과 비슷한 것을 例示하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더 찾아내지 못하고 以上으로 끝맺겠다.
_ (2) 다음에는 敍上의 諸境遇에 訴의 當事者는 누구일까?
_ 그것은 民法第八四六條 乃至 第八五一條의 規定이 準用될 것이므로 夫 子 後見人 夫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 母 子의 直系卑屬等이 될 것이나 具體的 境遇에 따라 갈라질 것이다.
_ 끝으로 一言할 것은 民法第八六五條는 親生關係確認의 訴이므로 本條에 依한 判決은 確認判決일 것이다. 確認判決은 本是 執行力이 없는 것인데 親生關係存在確認判決 또는 親生關係不存在確認判決로써 戶籍의 訂正申告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申告로써 戶籍訂正이 可能한가 하는 疑問이다. 그러나 戶籍의 訂正은 諸般 公證力있는 文書를 證憑으로 하여 戶籍記載를 하는 것이 通例이다. 死亡申告의 境遇에 死亡診斷書, 認定死亡申告의 境遇에 官公署의 認定死亡報告書等이 그것이다. 親生關係存在 또는 不存在等으로 因한 戶籍訂正도 執行力이 없다고 하드라도 公證力있는 文書인 親生關係存在確認判決 또는 同不存在確認判決等을 證憑으로 하는 것은 無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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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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