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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친족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원고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②소의 상대방
-가소법 2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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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가사비소의 병합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시의 인지액
합산
가류가사소송사건
1. 인지
인지 - 임의 인지 - 인지신고
강제 인지 (재판상 인지)
2. 친생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로 측정받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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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條와 같은 規定은 없으나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의 槪念은 日本學者들도 認定하고 그 例로 前述한 것과 비슷한 것을 例示하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더 찾아내지 못하고 以上으로 끝맺겠다.
_ (2) 다음에는 敍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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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증가
→ 인공수정증가
→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줄 법안 마련이 시급
◎ 친부모는 누구?
2002년 서울가정법원 이혼을 앞둔 임모씨(부인)가 이모씨(남편)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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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908의5①,
2. 피고 :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4. 제소기간은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 750
2. . 908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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