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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條와 같은 規定은 없으나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의 槪念은 日本學者들도 認定하고 그 例로 前述한 것과 비슷한 것을 例示하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더 찾아내지 못하고 以上으로 끝맺겠다.
_ (2) 다음에는 敍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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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피고적격 확대,
제소기간 연장 및 관련규정 수정[제846조
내지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④ 인지의 취소[제861조]
⑤ 부모사망시 인지청구소의 제소기간 연장
[제864조]
⑥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제소기간 연장
[제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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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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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취소된 후에 인지됨으로써 준정되는 것이다.
(3)준정의 효과
준정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준정의 효과에 의해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고 본다.
5)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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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권의 소멸)
28.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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