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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없다. 그러나 이러한 敎示制度가 訴願制度時代에도 全혀 存在하지 아니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극히 드물었고 特殊한 例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審査法은 이것을 一般的 原則的인 制度로서 規定한데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敎示制度는 물론 權利救濟上의 見地에서 採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制度의 存在는 行政廳에 대하여 無言의 壓力을 加하는 것이 되어 行政處分으로 하여금 愼重케하는 效果가 期待된다는 의미에서 間接的으로는 行政의 適正한 運營의 確保에 寄與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바. 裁決, 決定에 관한 規定의 整備
_ 裁決에 관한 規定은 主로 第40條 내지 第44條에서 그리고 決定에 관해서는 第47條 第50條 등에서 詳細히 規定되고 있다. 裁決에 관하여 우선 注目할 만한 規定을 들자면 첫째로 第40條第5項은 「……審査請求人에 不利益하게 當該處分을 變更하거나 또는 當該事實行爲를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 點은 舊訴願制度下에서 不利益變更이 흔히 看過되어 訴願人의 權利利益이 輕視되었던 것에 대한 改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同條第6項은 「……其[57] 他의 一切의 事情을 考慮한 후 處分을 取消하거나 撤回하는 것이 公共의 福祉에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査廳은 裁決로서 當該審査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事情裁決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더욱히 特記할 것은 第34條가 그 第1項에서 「裁決은 關係行政廳을 拘束한다」고 規定함으로써 舊訴願法이 「…裁決은 下級行政廳을 羈束한다」(第16條)고 規定함으로써 裁決이 下級行政廳만에 拘束力을 끼침에 不過하던 것을 그 範圍를 보다 擴大强化하여 行政廳의 自省을 널리 促求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規定 亦是 한편으로는 行政運營의 適正化를 圖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間接的이나마 審査請求人의 權利를 救濟하는 效果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結 言
_ 以上 指摘한 것 外에도 例컨대 訴願制度全體를 通하여 종래 統一되지 못했던 것을 審査制度에 있어서는 審査法을 中心으로 統一整備하였다든가 不服申立의 期間이 舊制度下에서는 統一되어 있지 않고 一般的으로 짧았기 때문에 行政救濟의 機會를 넘겨 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하여 原則的으로 60日보다 짧게 할 수 없게한 改善 등등 여러가지 指摘할 點이 적지 않으나 대략 以上 보아온 것 만로으도 새로운 不服申立制度에 의하여 얼마나 舊訴願制度의 不備 缺陷이 改革되어 行政救濟制度도 적어도 이 分野에 있어서는 本來의 그리고 現代的 意義에 있어서의 그것으로서 面目을 一新하였음을 충분히 看取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例컨대 審理手續에 있어서 한층 더 訴訟手續的要素를 强化할 것이라든가 不服申立時에도 處分의 執行停止를 原則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點등 問題 내지 批判의 對象이 될 點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드라도 現狀으로서는 거의 完全에 가까운 程度의 制度的 改革이었다는 點에 日本의 大部分의 學者들의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도리켜 우리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확실히 日本의 舊訴願制度의 그것보다는 若干 進步된 訴願法이 1951年 8月[58] 3日 法律第211號로 制定된 以來 現在에도 그대로 施行中에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以上 日本의 舊訴願制度에 대한 批判이 거의 그대로 現行 우리나라 制度에 대해서도 妥當할 수 있다는 點을 생각할 때 本稿에서 指摘한 日本의 새로운 行政不服審査法의 內容은 바로 우리나라 訴願制度의 當面課題 내지 그 指向하여야 할 視點을 提供한다 하여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現行 訴願法의 內容은 若干의 例外를 除하고는 거의 日本의 舊訴願法의 그것과 大同小異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 裁決, 決定에 관한 規定의 整備
_ 裁決에 관한 規定은 主로 第40條 내지 第44條에서 그리고 決定에 관해서는 第47條 第50條 등에서 詳細히 規定되고 있다. 裁決에 관하여 우선 注目할 만한 規定을 들자면 첫째로 第40條第5項은 「……審査請求人에 不利益하게 當該處分을 變更하거나 또는 當該事實行爲를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 點은 舊訴願制度下에서 不利益變更이 흔히 看過되어 訴願人의 權利利益이 輕視되었던 것에 대한 改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同條第6項은 「……其[57] 他의 一切의 事情을 考慮한 후 處分을 取消하거나 撤回하는 것이 公共의 福祉에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査廳은 裁決로서 當該審査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事情裁決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더욱히 特記할 것은 第34條가 그 第1項에서 「裁決은 關係行政廳을 拘束한다」고 規定함으로써 舊訴願法이 「…裁決은 下級行政廳을 羈束한다」(第16條)고 規定함으로써 裁決이 下級行政廳만에 拘束力을 끼침에 不過하던 것을 그 範圍를 보다 擴大强化하여 行政廳의 自省을 널리 促求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規定 亦是 한편으로는 行政運營의 適正化를 圖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間接的이나마 審査請求人의 權利를 救濟하는 效果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結 言
_ 以上 指摘한 것 外에도 例컨대 訴願制度全體를 通하여 종래 統一되지 못했던 것을 審査制度에 있어서는 審査法을 中心으로 統一整備하였다든가 不服申立의 期間이 舊制度下에서는 統一되어 있지 않고 一般的으로 짧았기 때문에 行政救濟의 機會를 넘겨 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하여 原則的으로 60日보다 짧게 할 수 없게한 改善 등등 여러가지 指摘할 點이 적지 않으나 대략 以上 보아온 것 만로으도 새로운 不服申立制度에 의하여 얼마나 舊訴願制度의 不備 缺陷이 改革되어 行政救濟制度도 적어도 이 分野에 있어서는 本來의 그리고 現代的 意義에 있어서의 그것으로서 面目을 一新하였음을 충분히 看取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例컨대 審理手續에 있어서 한층 더 訴訟手續的要素를 强化할 것이라든가 不服申立時에도 處分의 執行停止를 原則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點등 問題 내지 批判의 對象이 될 點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드라도 現狀으로서는 거의 完全에 가까운 程度의 制度的 改革이었다는 點에 日本의 大部分의 學者들의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도리켜 우리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확실히 日本의 舊訴願制度의 그것보다는 若干 進步된 訴願法이 1951年 8月[58] 3日 法律第211號로 制定된 以來 現在에도 그대로 施行中에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以上 日本의 舊訴願制度에 대한 批判이 거의 그대로 現行 우리나라 制度에 대해서도 妥當할 수 있다는 點을 생각할 때 本稿에서 指摘한 日本의 새로운 行政不服審査法의 內容은 바로 우리나라 訴願制度의 當面課題 내지 그 指向하여야 할 視點을 提供한다 하여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現行 訴願法의 內容은 若干의 例外를 除하고는 거의 日本의 舊訴願法의 그것과 大同小異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