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위헌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심판
2. 탄핵심판
3. 위헌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판의 청구기간으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이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한 때부터 기산한다. 즉 상황성숙성이론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인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인용결정의 효력의 효력으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피청구인의 특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정문에 반드시 피청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인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인용결정의 효력의 효력으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피청구인의 특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정문에 반드시 피청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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