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총 설
이. 합명회사의 경우
삼. 합명회사의 경우
사. 주식회사의 경우
오. 유한회사의 경우
이. 합명회사의 경우
삼. 합명회사의 경우
사. 주식회사의 경우
오. 유한회사의 경우
본문내용
六條二項 五四八條), 역시 그 持分의 讓渡에 의하여 出資財産을 回收할 수 있다. 有限會社는 그 閉鎖性 非公開性에 基하여 持分에 관하여 提示式 또는 無記名式의 證券을 發行하지 못하는 동시에, 商法은 持分의 讓渡에 있어서도 社員 이외의 他人에 대한 讓渡와 社員相互間의 讓渡의 두가지 경우를 따로이 취급하고 있다. 즉 社員이 社員 아닌 他人에게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社員總會의 特別決議를 要하며, 이점에 有限會社의 人的會社的인 要素가 있다. 持分讓渡에 대한 이 制限은 定款에 의하여 加重할 수 있으나 緩和하지는 못한다. 더욱 持分의 讓渡로 인하여 社員의 總數가 五 人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讓渡는 效力이 없다.
_ 이에 대하여 社員相互間의 持分의 讓渡에 있어서는 定款으로써 社員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 제한을 排除할 수가 있다(五五六條).
_ 持分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 住所와 그 目的이 되는 出資座數를 社員名簿에 기재하지 않으면 會社와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五五七條).
_ 더욱 減資의 경우에 社員이 出資財産의 一部를 回收하게 됨은 株式會社의 경우와 같으나, 減資의 方法에는 出資座數의 減少와 出資一座의 金額의 減少의 두 가지가 있다.
_ 이에 대하여 社員相互間의 持分의 讓渡에 있어서는 定款으로써 社員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 제한을 排除할 수가 있다(五五六條).
_ 持分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 住所와 그 目的이 되는 出資座數를 社員名簿에 기재하지 않으면 會社와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五五七條).
_ 더욱 減資의 경우에 社員이 出資財産의 一部를 回收하게 됨은 株式會社의 경우와 같으나, 減資의 方法에는 出資座數의 減少와 出資一座의 金額의 減少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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