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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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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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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분배
5) 기타의 청산사무
6) 청산의 종결 1. 해 산
1) 의 의
2) 해산의 원인
3) 해산의 공시
2. 청 산
1) 의 의
2) 청산인
3) 청산인회
4) 대표청산인
3. 청산사무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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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2017):153-182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상속 및 신탁 제도의 현황
(2) 장애인 상속 및 신탁 제도가 가진 쟁점 사항
(3) 향후 과제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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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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