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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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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밖에 없다.
3. 승인 포기의 기간
1) 고려기간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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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쟁송의 상당한 부분이 시가평가의 문제인데, 사전승인제로 인하여 양자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조정함으로써 조세쟁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가사전승인제의 단점은 납세자가 평가대상재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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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⑵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⑶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제1012조 후단)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및 포괄적 수증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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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군주로부터 재산상속의 승인을 얻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그 뒤 재산상속에 대한 승인료는 상속등기 수수료·인지세·등록세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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