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가족법) 핵심요약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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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가족법) 핵심요약정리-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망하고 모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모가 미성년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피후견인 미성년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데 동의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에는 계모나 적모가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 갈음하여 승인 포기하거나 또는 자기의 출생이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나, 1990년 민법일부개정으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계모나 적모에게는 대리권과 동의권이 없다.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도 단독으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밖에 없다.
3. 승인 포기의 기간
1) 고려기간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다.
2) 고려기간의 연장
조사의 필요성 혹은 상속인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하여, 민법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3개월의 고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간의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7. 포기의 취소 무효
1) 승인 포기의 취소
(1) 취소권의 소멸
상속에 의한 재산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민법은 이 취소기간을 보통의 경우보다 단축시켜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였다. 이 취소기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 단순승인
1. 법정단순승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1) 상속인의 통상적 의사의 추정
(2) 처분 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이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
(3)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
(4) 재산의 혼합으로 인한 한정승인절차 실시의 사실상의 곤란
2)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의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포기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함.
● 한정승인 - 지금 당장의 직계비속 배우자 - 1순위만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없을 때에 있어서 2순위가 하게 된다.
단, 1순위가 그 외 사람들에게 계산 후 공고 변제 후 나눌 수 있다. 그 외 해당자가 나타날 염려에 대한 비용도 남겨야 한다. ⇒ 계산 착오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단점 → 절차 복잡
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시 1500만원을 요구, 그러나 1순위에게 1000만원 밖에 없을 시 1000만원만 줄 수 있다.
판결문은 채무 전에 대하여 판결문을 낼 수 있다.
이는 상속인들만 해당하고 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반면에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피상속인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피상속인의 채권)는 상속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3.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1)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권
한정승인을 한 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2) 채권신고기간만료 후의 변제
변제방법은 다음 3단계의 순서에 의한다.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가격의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담보재산으로써 채권의 완제를 받지 못하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와 경합하여 비례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② 일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다. → 채무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③ 유증 받은 자가 변제를 받는다.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앞의 절차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또 조건 있는 채권(해제조건 또는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실업 중에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4> 상속의 포기
1. 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 만약 포기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게 한다면, 상속개시로부터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상속인이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포기의 의의에 반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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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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