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로서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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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轄하는 地方法院이 非訟事件節次法이 정하는(同法二七七條 二七九條) 裁判節次에 따라 科한다. 過怠料의 裁判에 不服하는 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法二七七條 三項). 過怠料에 處하여진 者가 所定의 期間까지 過怠料를 完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刑罰인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아니하는 경우처럼 勞役場留置를 하는 것이(刑法七 條) 아니라, 檢事의 命令으로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節次에 따라 强制徵收한다(非訟事件節次法二七八條).
_ 다음으로, 條例에 의한 過怠料중, 詐欺 기타 不正한 手段으로 使用料, 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나 公共施設을 不正使用한 者에 대한 것은(地方自治法一二八條),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 納入告知書에 의하여 徵收하며(地方自治法 施行令六一條), 所定의 期間내에 完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强制徵收한다(地方自治法一二八條三項 一三 條二項). 이러한 過怠料의 賦課에 異議가있는 者는 一 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그 決定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그 이외의 條例에 의한 過怠料의 科罰節次는 위에서 본 일반 行政秩序罰인 過怠料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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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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