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사법관계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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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直接 適用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例컨대 第二九條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과 第二八條三項의 근로기준의 法定 등이다. 그 밖에 투표의 비밀의 보장과 선거인의 적법한 선거행위의 私的 無責任 등의 法理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야 할 서이 아닌가 생각된다.
_ ② 다음으로 위에 든 것 以外의 다른 基本權은 私法秩序의 존중(契約自由 私的 自治의 原理)와 관련하여 그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응 Durig나 日本의 多數說 또는 朴一慶, 文鴻柱敎授 등과 같이 間接適用說을 따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_ ③ 그 밖에 美國의 判例에서 볼 수 있는 法理도 충분히 硏究 檢討의 對象이 되어 이 문제의 해결에 큰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現代에 있어서 人權규정의 適用 效力의 문제를 私人사이의 法律관계에서까지 논의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전통적인 人權보장의 體系로써만 현대적 문제에 대치할 수 없는 새로운 樣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十八 九世紀에 있어서 人權보장은 國家權力에 대하여 對立되는 관점에서 이해되었었으나 오늘날은 私人 私的인 단체 집단의 威力이 강대하여져서 個人의 人權에 대한 侵害를 자행하거나 또는 자행하려는 위협이 權力에 의한 침해에 못하지 않게 심각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으니만치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人權을 主觀的 公權이라는 見解와 憲法規定이 직접으로 私人사이에서도 妥當하여 私法上의 權利가 발생한다는 見解가 調和될 수 없다는데 곤란이 있다. 앞으로 좀 더 根本的인 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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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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