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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輸入外國物品의 性狀 用途 正常到着外貨價格 또는 國內都賣價格과 對比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賈價對數의 適用與否」에 관하여 설혹 同一時點에 行政行爲가 行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行政行爲에 대한 異議申請이나 訴願이 提起되어있는가의 與否에 따라 適用法規의 내용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平等의 原則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