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사실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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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혼적사실혼의 문제점

이. 판 예(서울가정법원일구육오년오월삼 일재판결)

삼. 사 실

사. 결 논

본문내용

續하고 있는 것이 되며(我妻榮 立石方技 곰멘탈루 親族相續法 一二五面), 따라서 兩人이 모두 깨끗해진 氣分으로 事實上 別居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法律上 有效한 離婚이 있는 것으로되지 않는다(川島來價磯田立石 家族法講話 一 -一 一面)고 論術하고 있다.
_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는 事實上의 離婚을 하고 있는 一方配偶者가 다른 사람과의 婚姻은 重婚이 되며 不貞行爲도 成立된다(我妻榮 立石 前揭書 一二五面) (金疇洙論稿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울 重大한 事由 司法行政 一九六五年 十一月號 九四面參照)고 論術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重婚的事實婚의 妻를 保護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韓國에 居住하고 있는 法律上의 妻와 子女를 保護하는 것이 衡平의 理念에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四. 結 論
_ 以上과 같이 두 判例를 比較해 볼때 다같은 重婚的事實婚을 內容으로 한 事件이나 前者의(韓國) 경우는 이미 當事者間에 離婚의 合議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慰藉料까지 完全히 支拂되었고 十餘年間 서로 往來도 없이 生活하여 왔다. 單只 남아있는 것은 離婚申告의 整理만이 남아 있는 데 反하여 後者(日本判例)의 경우는 韓國에 法律上의 配偶者와 子女까지 있고 더우기 日本에 B라는 重婚的事實婚의 妻와 그의 所生子까지 있는데도 不拘하고 單純히 A의 말를 믿고 結婚하였다는 事實은 輕率한 行爲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X에 對한 保護價値가 없을뿐만 아니라 法律婚主義의 立場에 있는 우리民法으로는 救濟할 餘地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日本判例 判旨 第三에서 論術한 重婚的事實婚의 保護에 關한 言及은 잘못 理解된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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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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