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치된 시민국가적 공법관계의 부모지대
이. 공무원의 지위와 특별권력관계론
이. 공무원의 지위와 특별권력관계론
본문내용
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특별권력관계라는 法律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 特別權力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다.
_ (4) 憲法 第六條는 公務員이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地位, 그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의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헌법 제二九조二항은 公務員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一般職公務員의 地位에서 제한당하는 基本權을 정리하여 보면 ① 勞動運動 ② 政治運動 ③ 營利事業에의 종사 ④ 그밖에 직무상 비밀유지를 비롯한 一部 表現의 自由, 軍人같은 특수한 신분의 공무원의 거주 이전의 自由 기타 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公務員의 基本權의 制限을 이제까지는 보통 特別權力關係論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좀더 검토하여 보면 公務員의 基本權의 制限은 公務의 性質上 兩立할 수 없는 일부의 權利를 제한해야 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무의 성격에서 유래되는 것임을 알수 있다. 먼저 노동운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一般職 및 一部 別定職(例 교원) 公務員의 노동운동의 제한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그 制限理由가 있다. 따라서 그 制限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美英, 佛, 카나다, 기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勤勞者로서 자기의 정당한 要求와 不滿을 반영할 길을 마련하여 주어서 근로자로서 생활 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公務員도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직업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만치 沒我的 人格的 主從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다른 직업보다 직무의 성질상 公共性이 강조되기는 하나,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관계의 기본이 使用者와 勤勞者와의 관계가 전혀 아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職業公務員制下에 있어서 공무원의 政治運動의 制限도 公務의 公正 원만한 수행과 관계사무체제의 黨派 종속화로 인한 혼란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個人으로서 政治信條나 의견을 가지고, 특정정당의 공직 후보에게 투표하는 民主的 權利까지 否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정치하에서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당파적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公正히 수행되기 위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밖에도 영리사업의 제한이나 직무상의 비밀유지의 의무도 공직자로서 직무의 수행이라는 요청을 바르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집권당에 야합하거나 그 압력에 휘말리기 쉬운 조건하에 있고, 또 관료적 지배의 실권자로서 反民主的인 형태에 기울기 쉬운 정치풍토속에 있다. 여기서 公務員의 정당한 지위의 보장과 또 직업공무원제의 바른 구현을 위해 特別權力關係論을 헌법 원리에 비추어 검토한 것이다. 이 문제는 行政法學者의 보다 깊은 연구를 기대하고 문제의 제기로서 法學徒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하여 다루어 본 것이다. 한국의 헌법정치에 있어서 公務員의 역할이 과거의 三, 一五선거와 같은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特別權力關係論이라는 理論에 대한 批判的檢討를 위한 관심을 환기하여 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였다.
_ (4) 憲法 第六條는 公務員이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地位, 그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의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헌법 제二九조二항은 公務員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一般職公務員의 地位에서 제한당하는 基本權을 정리하여 보면 ① 勞動運動 ② 政治運動 ③ 營利事業에의 종사 ④ 그밖에 직무상 비밀유지를 비롯한 一部 表現의 自由, 軍人같은 특수한 신분의 공무원의 거주 이전의 自由 기타 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公務員의 基本權의 制限을 이제까지는 보통 特別權力關係論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좀더 검토하여 보면 公務員의 基本權의 制限은 公務의 性質上 兩立할 수 없는 일부의 權利를 제한해야 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무의 성격에서 유래되는 것임을 알수 있다. 먼저 노동운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一般職 및 一部 別定職(例 교원) 公務員의 노동운동의 제한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그 制限理由가 있다. 따라서 그 制限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美英, 佛, 카나다, 기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勤勞者로서 자기의 정당한 要求와 不滿을 반영할 길을 마련하여 주어서 근로자로서 생활 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公務員도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직업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만치 沒我的 人格的 主從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다른 직업보다 직무의 성질상 公共性이 강조되기는 하나,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관계의 기본이 使用者와 勤勞者와의 관계가 전혀 아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職業公務員制下에 있어서 공무원의 政治運動의 制限도 公務의 公正 원만한 수행과 관계사무체제의 黨派 종속화로 인한 혼란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個人으로서 政治信條나 의견을 가지고, 특정정당의 공직 후보에게 투표하는 民主的 權利까지 否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정치하에서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당파적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公正히 수행되기 위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밖에도 영리사업의 제한이나 직무상의 비밀유지의 의무도 공직자로서 직무의 수행이라는 요청을 바르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집권당에 야합하거나 그 압력에 휘말리기 쉬운 조건하에 있고, 또 관료적 지배의 실권자로서 反民主的인 형태에 기울기 쉬운 정치풍토속에 있다. 여기서 公務員의 정당한 지위의 보장과 또 직업공무원제의 바른 구현을 위해 特別權力關係論을 헌법 원리에 비추어 검토한 것이다. 이 문제는 行政法學者의 보다 깊은 연구를 기대하고 문제의 제기로서 法學徒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하여 다루어 본 것이다. 한국의 헌법정치에 있어서 公務員의 역할이 과거의 三, 一五선거와 같은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特別權力關係論이라는 理論에 대한 批判的檢討를 위한 관심을 환기하여 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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