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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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Ⅱ.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별필요성
1. 역사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3. 법적 차이점
4. 사실적 차이
5. 소결론

Ⅲ. 사전제한법리의 체계

Ⅳ. 허가나 검열
1. 허가․검열의 주체; 행정기관
2. 시점; 발표 이전에
3. 심사; 발표내용에 대한 심사
4. 발표대상; 일반대중에 대한 발표
5. 허가, 검열의 개념 구분?

Ⅴ. 허가․검열 이외의 사전제한
1. 헌법 제37조 제2항?
2. 헌법 제37조 제2항보다 엄격한 심사기준
3. 허가․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의 유형

Ⅵ. 결론에 갈음하여

판례//

본문내용

고 할 수 없다.
_ 라. 결 론
_ 이상과 같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될 수 없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_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화진흥법 및 동시행령, 공연법 및 동시행령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하면 등급분류보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_ 다수의견이 검열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검열을 정부입장의 옹호 내지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던 데 대한 반응으로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과민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출된 후의 교정이 불가능한 해악으로부터 건전한 사회윤리의식과 청소년을 보호하여 국가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치혼돈시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포기될 수 없다.
_ 따라서,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_ 6.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_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_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명문으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이 이와 같이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의 사전 억제가 집권자에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무해한 표현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고 또한 과거 실제로도 그러한 염려가 종종 현실화되어왔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_ 그런데, 나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검열기관으로 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_ 헌법재판소는 과거 영화등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던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성을 인정하여 검열기관으로 본 바 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헌재 1999. 9. 16. 99헌가1, 판례집 11-2, 245 등).
_ 그러나, 그 취지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효율적인 사후적인 규제방법도 없으므로 영화의 상영 이전에 심사 규제할 필요성,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4).
_ 위와 같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필요성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누군가는 이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검열기관이라고 판정된 데 근거하여 그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기관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이를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헌법이 검열을 금지하는 이유를 염두에 두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_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 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은 정하여진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이 현재 모두 순수 민간인이고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원장 부위원장 승인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통령의 위촉행위는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질을 파악함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종합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행정권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_ 또한,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경우와는 달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의 보고의무도 심의'결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개별 영화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 심의기관과 주무 장관 사이에 법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은 심의기관과 행정권 사이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징표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후적 보고의무마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영화 심의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있다고 할 것이다.
_ 이와 같이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검열기관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그 구성면에서나 구체적인 영화의 심의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두었으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행정권으로부터 형식적 실질적으로 독립된 명실상부한 민간 자율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권과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극히 필요한 것이다.
_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보류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_ 나아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검열 해당 여부이므로, 상론은 피하나 이러한 등급분류보류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 다른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_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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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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