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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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論
Ⅱ.本 論
1. 사건명
2. 사건개요
3. 법위반 여부 판단.
(1).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2).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부당한 변경․유지
(3). 의결내용
Ⅲ.結 論

본문내용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현금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제제조치를 받았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담합행위가 있었으므로, 피심의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신용카드는 제2의 현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등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카드사들이 거의 일정하게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가맹점에도 수수료를 받는 이중적인 수익구조를 취하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만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카드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올렸는데도, 한번 올린 수수료는 거의 인하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부실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 다시 수수료를 인상할 조짐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의결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액은 기업입장에서는 아이 과자값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액수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연히 징역이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결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사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이마저도 과징금 액수를 낮추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가 치민다. 물론,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지만, 이것을 100분의 5내지 100분의 10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고, 징역이나 벌금 병과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부과한다’는 필수규정으로 바뀌어야 하면, 벌금도 약 5~10배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 보다 기업 스스로 윤리성을 강화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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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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