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채플과 종교의 자유 - 문제제기, 종교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정당화,채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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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플과 종교의 자유 - 문제제기, 종교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정당화,채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1. 종교의 자유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Ⅲ. 채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대체과목의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은 여전히 강제될 수 없다. 적어도 대체과목을 개설함에 있어서 학교에 과도한(=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④ 종교교육 내용의 탄력성
종교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말해 종교교육은 종교적 교리에 관한 교육이나 심지어 종교적 의식의 거행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교육 또는 일반적인 교양이나 철학에 관한 강의처럼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이수요건의 완화
종교교육에 관한 강의에 대해서는 시험을 동반한 학점부여와 같은 이수요건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순한 수업참여와 필수적인 수업시간만 참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종교교육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
종교교육의 활성화와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교측의 특정과목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허용될 수 있다.
⑦ 교사의 종교적 다양성 확보
- 사립학교가 특정 종교를 믿는 교사만을 채용한다면, 이는 종립학교의 종교적 색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더욱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를 사실상 지배하는 교사의 종교적 배경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 이는 비록 종립학교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 가운데, 특정 종교를 갖는 교사의 비율이 일정 정도를 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채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 숭실대학교 사건(1992학번 숭실대 법학과 학생이 제기한 사건)
- 숭실대 학칙은 6학기 동안(3년) 대학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8. 11. 10. 96다37268 판결 참고.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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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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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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