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구조의 요건
(1) 무자력(Armut)
(2) 승소의 가망성(Erfolgaussicht) (독 민소 일일사조 등).
이. 소송구조의 효과
(일) 구조당사자에 대한 효과
(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
(삼)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삼. 구조신청절차
(일) 신 청
(이) 구조요건의 심리
(삼) 결 정
(1) 무자력(Armut)
(2) 승소의 가망성(Erfolgaussicht) (독 민소 일일사조 등).
이. 소송구조의 효과
(일) 구조당사자에 대한 효과
(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
(삼)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삼. 구조신청절차
(일) 신 청
(이) 구조요건의 심리
(삼) 결 정
본문내용
이에서 무자력자에게도 재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헌법이사조규정의 수익권적기본권의 하나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누누히 강조되어 왔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기울리지 않고 무관인한 태도였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제도는 겨우 무자력에 대하여 겨우 재판비용을 유예해 주는데 그치고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극히 법률구조제도로서 무력한 것이었다. 앞서 주마간산격으로나 살펴 본 독일의 제도는 변호사의 보수까지 구조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행 소송구조제도의 확대형에 불과한데 매우 크게 실효를 걷고 있고 제도로서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마당에서 따로 단행법을 제정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기존의 소송구조제도와 유기적인 연속을 끊고 이를 완전히 사문화시키느니 보다는, 차라리 이를 보충개편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침을 세운다면 보다 훌륭한 법률구조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옛것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기왕의 제도를 활용 이를 보강하는 것이 온고지신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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