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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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군사법원법 개관
1. 군사법원법 의의
2. 군사법원법 연혁
3. 군사법원법 특징
4. 군사법원법 효력

Ⅲ. 군사재판제도
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
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
3. 군사법원의 유형

Ⅳ.군 수사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의 기본원칙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Ⅴ.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
1. 과학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 활동
2. 군 검찰검 직무의 독립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동종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과 심지어는 다른 부대의 군인과도 처분의 차이를 가져와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문사, 독직, 군납비리 등 군이나 부대 혹은 지휘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지휘관들은 군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스스로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발동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군사법스로 하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군대에서는 입건이 되면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군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하여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종종 있다.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군사재판도 위와 같은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군사재판은 차상급 부대 군판사 1인과 지원군판사 1인, 일반장교인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수사검찰관이 공소유지를, 인접 부대 검찰관이 국선변호를 번갈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법무참모가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참모가 미리 지휘관에게 의견을 묻고,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처단형을 결정하여 평의 도중에 군판사에게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모든 부대에서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무참모들이 나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사단급 부대까지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사실상 법무참모부에 소속되어 있고, 군판사의 계급이 법무참모보다 낮은 현실에서 위와 같이 지휘관이 법무참모를 통하여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 혹은 위험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관이 아닌 심판관(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이 재판을 하는 제도에도 문제점은 많다. 군대 경험이 많은 장교가 재판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군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압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강한 군기는 자발적 복종으로부터 나온다. 군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군대의 존재근거를 일깨워주고 군인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 군이 21세기형 첨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형전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인은 어머니와 국기(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함께 전투하는 사람, 즉 전우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병 개개인의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군은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의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국가안보, 군사기밀 보호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내세워 외부로부터의 감시 및 견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신성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어느 한 지휘관, 어느 한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참모의 선의나 열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피해자의 가족이 목청을 높인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사법제도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한 본질적인 전제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군 사법권과 민간의 사법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지휘권이 군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현행의 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지휘관과 군법무관들 사이의 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형사사법이 봉사하고자 하는 가치인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보호 나아가 군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대한 위협이며 그 대가는 군대 내의 각종 비리, 의문사, 군대 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 군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병역기피, 병역비리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 평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군형사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형사사법제도 역시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전시에 효율적인 지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현재의 군사법제도에 깔려 있는 철학을 유지할 것인지, 군대가 신뢰할 수 없고, 자식들을 보내기 두려운 곳으로 남아 있는 구조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군형사사법제도의 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군의 문제는 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진국가들처럼 문민권력이강력하게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군에 의해서헌정이 중단되고, 폭력적인 군사정권 아래 신음했던 나라는특히 더욱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참고 문헌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허재석 저 | 배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김영삼정부의 사법제도개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종철 저 | 西江大 公共政策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김정진 저 | 상지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
박안서 저 | 한양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金鎭弘 저 | 서울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군사 재판 및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국
정우근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한명권 저 | 연세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군사법원법상 검찰관과 타 군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金元來 저 | 檀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중심으로
金泰守 저 | 釜山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율곡의 제도개혁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金京夏 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발행, 사회윤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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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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