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파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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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만이 친권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다.
_ 다시 되풀이 하거니와, 만약 대법원 결정과 같이 제구 구조제삼항을 해석한다면, 제삼항은 완전히 존재의의가 없으며, 제이항의 규정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_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정이유는 제구 구조제삼항 뿐만 아니라, 제사항 제오항까지도 잘못 해석하였으며, 제구 구조제삼 사 오항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주9) 물론, 혼인외의 출생자와 호적을 같이 하지 않는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생모로서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곤란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생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나 동서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거할 수 없는 경우 따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구이칠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시켜 후견을 개시시킬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구이팔조).
주9) 일보 양보하여 제구 구조제사 오항은 제일 이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으로 보아, 사 오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삼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이유를 납득할 근거가 없다.
_ 그러니,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와 호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관념상의 사실만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모에게까지 친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하는 것은(이 사안이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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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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