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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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서 설

_ 이. 소극적불당의 이의사유

_ 삼. 적극적불당의 이의사유
_ (일) 대법원판례
_ (이) 일본의 판례(이상본호)
_ (삼) 일본의 학설
_ (사) 비판 사견을 겸하여
_ (오) 불동산등기법 오오조이호의 확대해석에 의한 구제

_ 사. 결 논

본문내용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절차상의 하자의 존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것은[50]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기법상은 당사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즉 신청행위를 필요로 한다. 등기의무자도 그가 바라는 때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등기신청을 거부할 권리조차 가진다. 따라서 설사 위법한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이와같은 위법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법무국장의 기각결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_ 그러나 이 판결은 뒤에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주8) , 따라서 일본의 판례는 구대심원시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8) 일동경고재 소화 삼사, 사, 삼 판결 행정예집 일 권 사호 팔육팔면
_ 이와 관련하여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것 역시 일본대심원과 동일한 해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주9)
주9) 조선고등법원 소화 이구, 육, 일오 결정민집 일육권 일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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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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