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에 있어서 訴의 동일성의 기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총 설

이. 청구취지의 변경이 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삼. 청구원인의 변경이 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사. 당사자표시의 변경과 소의 변경

본문내용

를 매도인 갑으로 표시하고 후에 갑을 매도인 을의 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종래의 피고이외의 자를 피고로 변경하거나 종래의 원고이외의 제삼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은 소송상의 청구의 동일성을 상실케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의 동일성은 당사자의 동일성과 청구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_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소의 변경이라 함은 동일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소송대상 즉 소송상[51] 의 청구(소송물)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소송주체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사자표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의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주12) 또 이어서 당초 제소한 원고외에 다른 사람을 원고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동취지이다.주13)
주12) 대법원 일구오칠 이 이삼일자, 사이팔구민상육삼구 카드No.사칠삼이 참조.
주13) 대법원 일구오칠 오 삼 일자, 사이구 민상사삼 카드No.오삼이구 참조.
_ 현행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주체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소송주체로서의 법원의 변경은 소송이송의 문제로서 다루고 소송주체로서의 당사자의 변경은 임의적 당사자변경, 소송인수, 승계 등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_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관청인격이 인정되는 관계상 처분행정청에 대한 취소청구로부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소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육조 참조).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