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본문내용
제406조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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