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법,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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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이 있다(제199조 제1항).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판 98.4.10. 97다56822).
그러나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효기간이 만효된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며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9.2.12. 98다40688 등).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4.4.15. 93다60120).
5]효과
-원시취득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73.8.31. 73다387, 388)이다. 그러므로 원소유자의 부동산 위에 존재하였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점유자의 점유가 지역권과 같은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권 등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통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2항).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중에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 기타의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급효가 모든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소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처분행위나 기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시효취득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원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오히려 부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대판 89.4.11. 88다카5843, 88다카5850), 또한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시효취득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91.2.26. 90누5375).
-소멸시효의 중단ㆍ중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 제1항). 예컨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갑이 점유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즉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재판상청구를 한 때에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제178조 참조).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도 취득시효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학설은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통설).
민법은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규정(제184조)을 취득시효에 유추적용하여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98.3.10. 97다53304 등). 나아가서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8.5.22. 96다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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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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