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的」 「哲學的」 決定에 따라 兵役拒否를 容認하고 있다.주24)
주21) 兵役拒否가 多樣化되고 있다. 卽 19世紀 以後 倫理的 道德的 哲學的 人道主義的 平和主義的 自由主義的 政治的 社會科學的 反戰立場이 主張되어 가고 있다.
淸水望編; 『比較憲法講義』 靑林書院新社(1972) p.70.
주22)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南아프리카, 東獨, 英國 등이 있다.
주23) 西獨의 判例에 의하면 法이 認定한 兵役拒否는 兵役의 强制가 倫理的人格을 파괴해 버릴 程度로 愼重한 倫理的決定이 認定되는 良心的 決定이 要求된다고 한다(BVew GE v. 3. 10. 〔VIIC 235/57〕 DVBI 1959, S. 588).
淸水望編; 前揭書 p.71.
주24) 兵役免除에 관한 判例가 가장 많은 美國과 西獨에 있어서의 兵役免除法制, 그리고 最近의 兵役拒否事件判決, 學說 등은 다음 참조, 淸水望編; 前揭書 pp.71 76.
_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憲法 第32條 2項에 따라 國家의 存立과 安寧維持에 따른 基本的 目的에 良心의 自由는 多少 制限되고 그 結果 良心에 反하는 兵役義務주25) 또는 納稅義務가 있을 수 있다.
주25) 우리나라에서 良心 宗敎의 自由와 兵役義務에 관한 判例를 ①여호와의 證人 信徒들의 兵役忌避(1961.9.28大判)와 ②良心의 判定에 따른 兵役違反(1969.7.22 大法 2部 判決, 상고기각 69도 934 兵役法違反) 등 참조.
金哲洙; 前揭書 pp.253 254에도 引用.
_ 可能하면 우리 나라도 하루속히 國內外情勢가 整頓되어 兵役의 義務를 없애고 志願兵制로 하는 時期가 왔으면 좋겠다.
주21) 兵役拒否가 多樣化되고 있다. 卽 19世紀 以後 倫理的 道德的 哲學的 人道主義的 平和主義的 自由主義的 政治的 社會科學的 反戰立場이 主張되어 가고 있다.
淸水望編; 『比較憲法講義』 靑林書院新社(1972) p.70.
주22)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南아프리카, 東獨, 英國 등이 있다.
주23) 西獨의 判例에 의하면 法이 認定한 兵役拒否는 兵役의 强制가 倫理的人格을 파괴해 버릴 程度로 愼重한 倫理的決定이 認定되는 良心的 決定이 要求된다고 한다(BVew GE v. 3. 10. 〔VIIC 235/57〕 DVBI 1959, S. 588).
淸水望編; 前揭書 p.71.
주24) 兵役免除에 관한 判例가 가장 많은 美國과 西獨에 있어서의 兵役免除法制, 그리고 最近의 兵役拒否事件判決, 學說 등은 다음 참조, 淸水望編; 前揭書 pp.71 76.
_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憲法 第32條 2項에 따라 國家의 存立과 安寧維持에 따른 基本的 目的에 良心의 自由는 多少 制限되고 그 結果 良心에 反하는 兵役義務주25) 또는 納稅義務가 있을 수 있다.
주25) 우리나라에서 良心 宗敎의 自由와 兵役義務에 관한 判例를 ①여호와의 證人 信徒들의 兵役忌避(1961.9.28大判)와 ②良心의 判定에 따른 兵役違反(1969.7.22 大法 2部 判決, 상고기각 69도 934 兵役法違反) 등 참조.
金哲洙; 前揭書 pp.253 254에도 引用.
_ 可能하면 우리 나라도 하루속히 國內外情勢가 整頓되어 兵役의 義務를 없애고 志願兵制로 하는 時期가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