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豫約이 裁判上離婚原因이 반드시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_ 다만 協議離婚의 豫約의 無效의 근거로 金敎授 또는 我妻榮敎授 등의 主張에 多少 首肯하기 곤란한 點이 있는 듯하다.
_ 첫째, 婚姻을 계속시키는 것이 婚姻法의 理想이니 離婚豫約의 效力을 否認하고 離婚意思를 撤回하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_ 그러나 婚姻을 勸하고 維持시키는 것이 理想이라고 하려면 그 婚姻이 婚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지 婚姻申告를 했다. 戶籍에 실여 있다고 하더라도 婚姻의 目的을 成就할 수 없는 當事者에게 不幸을 줄 뿐인 경우에는 하루 速히 婚姻을 解除하고 當事者가 새길로 걷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우리의 民法 第840條 第6號는 이러한 思想을 內包한 것으로 理解된다.
_ 그러기 때문에 協議離婚의 豫約을 하고서 無條件 離婚意思를 撤回함을 是認해야 할 理由로서 充分하지 못한 것인 듯하다.
_ 둘째 約婚과 協議離婚의 豫約과는 틀린다고 金敎授는 主張하나 물론 틀린 點이 있지만 性質上 비슷한 點도 없지 않다.
_ 約婚이 有效한 契約이면 協議離婚의 豫約도 有效한 契約이라야 하고 約婚을 强要하지 못하는 理由로서 强要해 보아도 婚姻의 目的을 到達할 수 없기 때문인데 協議離婚의 豫約을 해놓고 當事者 一方만 婚姻을 하고져한들 婚姻의 目的을 達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_ 約婚을 해놓고 當事者 一方만이 願하더라도 원만한 婚姻이 될 수 없다면 離婚合意를 해 놓고 當事者 一方만 願하더라도 원만한 婚姻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때 約婚과 離婚의 合意 사이에는 類似한 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_ 다만 協議離婚의 豫約의 無效의 근거로 金敎授 또는 我妻榮敎授 등의 主張에 多少 首肯하기 곤란한 點이 있는 듯하다.
_ 첫째, 婚姻을 계속시키는 것이 婚姻法의 理想이니 離婚豫約의 效力을 否認하고 離婚意思를 撤回하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_ 그러나 婚姻을 勸하고 維持시키는 것이 理想이라고 하려면 그 婚姻이 婚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지 婚姻申告를 했다. 戶籍에 실여 있다고 하더라도 婚姻의 目的을 成就할 수 없는 當事者에게 不幸을 줄 뿐인 경우에는 하루 速히 婚姻을 解除하고 當事者가 새길로 걷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우리의 民法 第840條 第6號는 이러한 思想을 內包한 것으로 理解된다.
_ 그러기 때문에 協議離婚의 豫約을 하고서 無條件 離婚意思를 撤回함을 是認해야 할 理由로서 充分하지 못한 것인 듯하다.
_ 둘째 約婚과 協議離婚의 豫約과는 틀린다고 金敎授는 主張하나 물론 틀린 點이 있지만 性質上 비슷한 點도 없지 않다.
_ 約婚이 有效한 契約이면 協議離婚의 豫約도 有效한 契約이라야 하고 約婚을 强要하지 못하는 理由로서 强要해 보아도 婚姻의 目的을 到達할 수 없기 때문인데 協議離婚의 豫約을 해놓고 當事者 一方만 婚姻을 하고져한들 婚姻의 目的을 達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_ 約婚을 해놓고 當事者 一方만이 願하더라도 원만한 婚姻이 될 수 없다면 離婚合意를 해 놓고 當事者 一方만 願하더라도 원만한 婚姻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때 約婚과 離婚의 合意 사이에는 類似한 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