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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豫約이 裁判上離婚原因이 반드시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_ 다만 協議離婚의 豫約의 無效의 근거로 金敎授 또는 我妻榮敎授 등의 主張에 多少 首肯하기 곤란한 點이 있는 듯하다.
_ 첫째, 婚姻을 계속시키는 것이 婚姻法의 理想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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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3집(1992)>
<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00. 8.)>
<이회규, "현대 서구 혼인법의 발달과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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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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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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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부양에 대해 민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의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채무로 보아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고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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