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공무원의 행정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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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언
_ Ⅱ. 경찰의 책임 및 면책
_ Ⅲ. 대리인 및 그 위임인
_ Ⅳ. 공무원의 행위 및 직무상 과실
_ Ⅴ. 재판관할
_ Ⅵ. 책임의 발생
_ Ⅶ. 배 상
_ Ⅷ. 결 언

본문내용

査를 받고 있는 者에 對하여 重傷害를 입힌 警察官에 關한 權限爭議裁判所 判例(1924.5.26).
[42]
Ⅵ. 責任의 發生
_ 警察公務員의 行爲責任은 法律行爲 또는 具體的인 行爲에 依하여 發生하는 경우도 있다. 法律行爲(les actes juridiques)에 對하여도 責任에 關한 一般理論을 適用하고 있는데, 이는 本來 決定의 違法性 卽 行政官廳의 過失에 根據된 決定에 關한 理論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所屬된 公務員의 個人的 過失은 極히 例外的인 것으로 본다. 一般的으로 警察職務遂行은 그 確認이 困難하기 때문에 判事는 警察公務員이 그 職務遂行上 犯한 明白하고 重大한 過失의 證明을 要求한다. 重過失(la faute lourde)은 具體的인 警察行爲, 卽 令狀없이 行하는 長期拘禁, 法院決定의 執行遲滯, 保安措置의 缺如, 過度한 殘虐性, 不當한 구타, 暴行, 保護監督의 缺如, 殺傷, 名譽훼손 等에서 찾을 수 있으며, 反對로 錯誤, 不注意, 一般的 監督소홀 等은 重過失을 構成하지 아니한다.주34)
주34) 參事院 判例(1932.3.4).
_ 集團暴動, 戰禍, 兵器 또는 兵器爆發 等에 依하여 發生된 損害에 關한 法律주35) 에 따라, 公務員의 個人的 過失이나 職務上 過失에 關한 證明은 管轄法院의 如何를 不問하고, 被害者側에서 이를 要求하지 못한다. 職務行爲와 發生된 損害間의 因果關係가 立證된 때에는 社會的 危險(le risque social)에 準據하여 自動的으로 賠償을 하게 된다.주36)
주35) 1921年 5月 3日 法律 및 1966年 6月 16日 法律.
주36) 1948年 1月 30日 參事院 判例.
_ 行政裁判所는 警察公務員의 行爲에 依하여 發生된 損害가 市民間의 平等性을 破壞하는 때에는 當該 損害에 對한 無過失責任을 賦課한다. 다만 特別하게 發生된 損害가 公務에 依한 受益의 代償으로서 正常的으로 支持될 수 있는 負擔을 超過하는 경우에 限한다주37) . 司法裁判所는 特히 司法警察의 職務遂行上 瑕疵가 있는 때에는 이와 同一한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大部分의 警察職務遂行에 對하여 危險理論을 適用하고 있다.
주37) 1937年 12月 8日 參事院 判例.
[43]
_ 그러나, 判例에 따르면, 個人에 對하여는 無過失責任(la responsabilite sans faute)의 理論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示威者, 輕犯者, 其他 利害關係人은 原則上 職務上 過失을 證明하여야 한다주38) . 이러한 判例의 立場은 警察公務員에게 크게 有利한 바, 事實上 重過失의 要求는 危險理論의 適用과 마찬가지로 公務員의 行爲上 過失이 있는 때에도 當該 公務員을 그 所屬機關에 依하여 保護받게 하려는 趣旨이다. 被害者는 發生된 損害가 行政機關의 過失에 歸責될 수 있는 것으로 立證할 수 있는 限 過度한 社會的 危險에 대하여 補償을 받는다. 隸下職員의 行爲로 因한 行政機關의 責任은 特定한 경우에는 이를 輕減하거나 免除할 수 있으며, 天災地變(le cataclysme naturel)이나 戰爭과 같은 不可抗力(la force majeure)은 責任을 消滅시키거나, 이러한 事態가 職務上 過失로 因하여 惡化된 때에는 그 責任이 輕減된다주39) . 警察公務員에 依하여 發生된 損害에 있어서는 偶然한 事故(le cas fortuit)와 第3者의 過失은 그 賠償이 職務上 過失에 立脚하여 保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害者에 對한 行政責任을 輕減 또는 消滅시키지 않는다. 公務員이 不注意하거나 勤務를 怠慢히 한 경우는 그 責任의 一部를 當該 公務員에게 돌릴 수 있으며, 警察公務員의 責任을 裁定하기 爲하여는 被害者의 態度와 狀態를 參酌할 必要가 있다.
주38) 1951年 7月 27日 및 1960年 7月 8日 參事院 判例.
주39) 公 海上에서의 機雷爆發에 關한 參事院 判例(1971.12.1).
Ⅶ. 賠 償(la reparation)
_ 損害賠償은 實際로 發生한 損害에 比例하여 이를 評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責任分割(la repartition des responsabilites)에 따라 이를 保障하는데, 責任分割에 있어서는 被害者에게 過重한 割當을 하지 못한다주40) . 年金受給權을 가진 公務員, 軍人 및 其他 警察公務員은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補償을 받는다.주41)
주40) 1928年 11月 9日 參事院 判例.
주41) 1956年 11月 28日 參事院 判例.
[44]
_ 判例는 一般的으로 過失이나 事故가 職務上 關聯이 있는 때에는 責任을 倂合시키려는 態度를 取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發生된 損害를 公金으로써 金額 賠償하도록 保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公務員이 犯한 過失에 對하여 어떤 金錢的 制裁(la sanction pecuniaire)를 復活시키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公務員이 그 個人的 過失에 依하여 損害를 發生시킨 때에는 그 所屬機關에 對하여 民事上 責任을 질뿐만 아니라, 적어도 賠償의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주42)
주42) 軍人의 個人的 過失로 因하여 發生된 自動車 事故에 關한 參事院 判例(1957.3.22).
_ 이러한 判例는 公務員이 그 關係法規에 依하여 行政機關으로부터 支給받은 給與를 還拂하지 아니한 限 第3者에 對한 賠償金의 一部뿐만 아니라, 行政機關에 對하여 直接的으로 끼친 損害의 賠償을 當該 公務員에게 負擔시키게 할 수 있으며,주43) 國家는 被害者에 代位하여 被害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주44) . 公務員이 그 過失의 一部를 公務에 轉嫁할 수 있는 때에는 그 所屬機關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주45)
주43) 1966年 5月 6日 參事院 判例.
주44) 參事院 判例(1918.7.26).
주45) 1965年 11月 22日 權限爭議裁判所 判例.
Ⅷ. 結 言
_ 프랑스行政法은 參事院의 判例를 바탕으로 軍人과 警察公務員에 依하여 發生된 損害의 完全한 賠償을 保障하는 方向으로 發展하여 왔다. 特히 近來의 判例는 公務員의 個人的 過失에 對한 民事上, 懲戒上 및 刑事上의 處罰을 復活시키기 爲하여 行政機關에 對한 公務員의 責任制度를 確立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바, 이러한 努力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姿勢를 새로이 定立함에 있어 크게 寄與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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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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