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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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고 부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유효성은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것을 기한의 이익상실약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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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이익상실약관
_ 이것은 매수인이 할부김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매도인은 잔대김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매매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44조 참조). 일본의 할부판매법에는 할부김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구입자를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할부매매가 아닌 이상 매도인은 2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는 일시에 잔대김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5조).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지리의 특별법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3) 위약김약관
_ 이것은 매수인이 채무부이행을 하면 위약김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관이다. 독일의 특별법에서는 위약김이 불당하게 과다할 때에는 매수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로써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불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은 주의를 요한다(398조 1항). 이것은 경제적인 약자인 채무자, 여기서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_ 이 밖에도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할부대김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약이나, 매수인이 채무부이행을 하면 매도인은 자력으로써 목적물을 회수하여도 매수인은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즉 자력구제허용특약 등을 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특약이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일 때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민법 103조 참조).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할부매매에 따른 법률관계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할부매매에 따른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미국, 서독, 일본 등 선진제국과 같이 할부판매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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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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