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정당한 사유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해 설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해 설
본문내용
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인 사유는 배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자기 귀책사유가 아닌 한 협의적으로 만 해석될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상으론 물론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당장 건축을 하거나 불동산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도 공한지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서도 언급한 그대로 이거니와 하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률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_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과세론과 비과세의 주장을 순차 살펴보았거니와 생각컨대 과세론은 무엇인가 견강부합하는 인상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으며, 또 중과세의 세법취지를 다소 이탈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 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찬성하고 아울러 앞으로 실무집행면에서도 공한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과세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졸필을 거둔다.
_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과세론과 비과세의 주장을 순차 살펴보았거니와 생각컨대 과세론은 무엇인가 견강부합하는 인상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으며, 또 중과세의 세법취지를 다소 이탈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 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찬성하고 아울러 앞으로 실무집행면에서도 공한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과세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졸필을 거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