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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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문민법

Ⅱ. 관습민법

Ⅲ. 판례법

Ⅳ. 조 리

본문내용

추출되는 원칙에서 연역되는 것이라 하며, 성문법의 법규와 다름없이 법임에 틀립 없다 하여 조리를 특히 條理法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또 어떤 자는 근세의 법치주의의 한 지표인 (재판관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중세에 있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재판관이 필요에 따라 제나름의 자의적인 재판을 하여 인민을 수탈 또는 억압하였으므로 그 무궤도를 제약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명령한 것이지, 법률이 없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법률이란 역시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흠결된 경우에는 법 아닌 조리를 적용하는 것이라 하며, 조리는 그 본질상 경험적인 것으로 법은 아니라고 條理法論者에[229] 대하여 반박을 가하고 있다.
_ 하여간 조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두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근세 초에는 전설이 유력하였으나, 그 후 三權分立思想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가 완화됨에 따라 점차 후설이 무게를 갖게 되었다.
_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조리는 成文法 및 慣習法과 더불어 民法의 三法源을 이루나 조리는 또 한편, 法規의 解釋과 契約 내지 法律行爲의 해석의 규준이 되기도 한다. ('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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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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