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법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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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I.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민법

Ⅱ. 총칙편의 내용

Ⅲ. 소유법편의 내용

Ⅳ. 채무법의 내용

맺음말

본문내용

요구되는 적극적인 義務이기도 하다.
주139) 同書, p.227.
(D) 債務履行의 方法
_ 法令, 計劃課題 또는 契約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 외에는, 債務의分割履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債權者는 債務의 履行이 分割的으로 提供된 때는 그 受領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債務가 分割債務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各債務者의 分割履行은 完全한 履行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E) 債務履行의 期間
_ 計劃經濟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履行期間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期限을 지킨다는 것은 所定의 期限보다 늦지 않는다는 뜻 외에도 所定의 期限보다 미리 履行될 수 없다는 뜻도 다분히 있다. 貸物運送契約과 같은 計劃的 契約의 履行 등을 보면 그 뜻이 自明해진다. 그러므로 또한 計劃的 契約債務의 履行期는 당사자들의 合意에 의해서도 연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一般的인 債務의 履行에 있어서는 期限의 利益이 債務者에게 있을 것이므로, 期限前의 債權者의 請求는 허용될 수 없고, 債務者는 期限前에 債務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期限前의 履行이 債權者를 해치는 경우에는 역시 許容될 수 없다고 하겠다.
[87]
(F) 債務履行의 場所
_ 法令이나 契約에서 달리 정해지지 아니하면, 金錢債務의 履行은 債權者의 所在地나 住所에서 不動産의 所在地에서, 그 밖의 債務는 債務者의 所在地나 住所地에서 행하여져야 한다.주140)
주140) 同書, p.330. 이것은 러시아 共和國民 第174條의 내용과 같다.
(3) 債務不履行과 債務의 强制執行
(가) 債務不履行에 대한 責任과 그 형태
_ 債務不履行이라는 槪念을 北韓法에서는 債務違反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債務違反이라 함은 債務를 이행하지 않거나 不完全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주141)
주141) 北韓社會에서는 실제 債務違反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특히 計劃的 契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_ 債務不履行의 責任은 損害補償責任과 制裁金支拂責任의 兩者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北韓法의 理論은 러시아 共和國民法 第186條 第192條와 第217條 第223條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民法이 制裁金의 종류를 賠償金과 違約金의 兩者로 통일시켜 이것을 約定賠償金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의 그것은, 違約金, 罰金, 延滯料 따위의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성질을 주로 制裁的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142)
주142) 前揭 「민법 1」, p.132
(나) 債務不履行의 責任要件
_ 制裁金支佛責任과 損害補償責任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要件과 損害補償責任에 대해서만 특히 해당되는 要件으로 나눌 수 있다. 共通된 要件은 債務違反事實과 歸責事由이고, 損害補償責任은 이밖에 損害의 발생과 責任違反 그 損害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음을 그 要件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소련法의 여러 規定이 또한 解釋論的으로 北韓法에도 적용될 것인 바, 특히 러시아共和國民法 第219條(損失을 補償할 債務者의 義務), 第221條(債務者의 損失補償義務와 債務의 特別履行義務),[88] 第222條(債務不履行責任의 條件으로서의 歸責事由), 第225條(債務者遲滯), 第227條(債權者遲滯)등의 규정은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
(다) 責任免除와 責任輕減事由
_ 債務違反事由가 債權者에게 있는 경우에는 債務者는 그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債務者에게도 함께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韓國法上의 過失相計理論을 역시 적용한다. 北韓法은 不可抗力 이외에도 「偶然事實」주143) 라는 개념을 덧붙여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不可抗力과 같은 效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주143) 이것은 債務者나 債權者의 어느 편 당사자에게도 잘못이 없는 그러한 事由 또는 事故를 가르킨다고 한다(前揭 「민법 1」, p.239).
(라) 債務履行遲延에 대한 특별한 책임
_ 債務의 履行遲延에는 債務者의 履行遲延과 債權者의 接手遲延의 두가지가 있다.
_ 債務者의 履行遲延의 效果로서는 遲滯로 인한 損害補償의 請求, 遲滯中의 責任의 加重問題가 발생하고 遲延된 履行이 債權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債權者는 그 履行을 거절하고 損害에 대한 賠償만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機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履行期가 經遇 된 履行의 거절을 法令 또는 契約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와 條件에 따라서만 허용된다주144)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144) 러시아 共和國民法 第225條 第2項 後段.
_ 債權者의 接手遲延의 效果로서는, 債權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接手遲延이 일어난 경우에는 우선 債務者는 債權者遲延에 의해서 생긴 損害를 補償받을 수 있고, 債權者遲滯 중에는 債務者의 責任이 경감된다.주145)
주145) 同法 第227條.
(4) 債務의 强制執行
_ 債務違反에 대한 法的 措置의 하나로서 强制執行이 인정된다. 債務의 强制執行이란 債務의 履行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바, 執行人으로서는 法院의 執行員이나 銀行과 같이 그 執行權限이 부여될 자이다.[89] 債務의 强制執行은 金錢支佛債務나 特定物引渡債務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자세한 方法, 節次 등은 民事訴訟法이나 仲裁法의 領域이 된다.
_ 强制執行은 그 對象物이 國家所有, 協同團體所有, 個人所有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맺음말
_ 이상을 통해서 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槪略的인 內容을 검토해 보았다.크게 보아 北韓民法은 소련民法의 體系 또는 內容을 본받은 것이나, 槪念의 파악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소련民法과 같은 자세한 民法理論을 발전시킬 만한 民事的인 社會的 바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北韓民法은 그 基本構造나 基本理念面에서는 社會主義理念을 실현시킨 것이어서 판덱트 시스템과 判異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그 法律技術上의 여러 문제 특히 法解釋의 方法論에서는 槪念法學的이었다.
_ 이 論文에서 다루어진 部分은 債務法의 前半部分까지이다. 이는 이 論文의 基本資料가 되었던 「民法 1」의 범위가 거기에까지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後半部資料가 入手될 때 이 나머지 部分도 다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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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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