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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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할 경우에 贈與에 관하여 여러 가지 論議가 있을 수 있다.
_ 贈與 받은 것도 遺贈의 경우와 같이 抛棄하지 않으면 論理上 맞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 있어서 不合理하다 할 수 있을 듯하다.
_ 그러나 相續의 抛棄는 相續開始의 時點에서 A가 相續人이 되지 않겠다는 뜻에 不過한 것이니 相續開始에 甲과 甲의 相續人 A와의 사이의 贈與는 相續抛棄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 할 수 있다.
_ 甲의 相續人 A, B, C가 相續財産을 가질 경우에 甲의 反對意思가 없는 한 A가 贈與를 받았다면 A의 相續分의 一部로서 贈與를 計算하여야 하고 설령 贈與 받는 것이 A의 相續分을 超過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다른 相續人들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相續開始前의 甲, A 사이의 贈與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他相續人 B와 C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다.
_ 또 相續債權者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甲은 生前에 自己財産의 處分을 自由로이 할 수 있으니, 甲이 生前에 그 相續人에게 贈與하는 行爲를 禁할 수 없는 것이다.
_ 요컨대 被相續人 甲, 相續人 A, B, C, 相續債權者 乙等이 있고 위의 예와 같은 甲의 相續財産, 相續債權, A에 대한 遺贈이 있고 限定承認, 財産分離도 없이 A가 相續抛棄를 한다면 A는 A가 받는 遺贈에 관한 效力을 喪失하나 贈與에 관해서는 效力을 喪失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思料된다.
_ 이와 같은 論點에서 考察하면 相續債權者의 부당한 損害를 防止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被相續人과 受贈者 사이에 事前 결탁하여 財産逃避의 우려를 防止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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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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