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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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로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는 사건)과 00-0172 사건(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대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은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공개하였다.
4) 소 결
_ 처분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사건의 특성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나, 첫째, 고의로 정보공개를 지연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결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_ 둘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간접강제를 통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 일 것이다.
_ 셋째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52] 우 정보공개 거부자인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신상과 판결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정보공개문제
_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만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그외의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자료의 공개여부가 문제가 된다.
_ 정보공개 관련 규정
_ 행정심판법
_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_ 행정심판법시행령
_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_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_ 2.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_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명단
_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회의의 구성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
_ 다만, 시 도행정심판위원회는 50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는 달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공개될 경우 심리에 참여할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_ 실제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개 시 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
_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참여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나, 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문서에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명단을 기재하듯이 의결서에 의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_ 실제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의 공개요구 시 이를 공개해 주고 있으나,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개 시 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회의록
_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되므로[53] 비공개 대상이 된다.
_ 한편. 법원의 경우도 합의부의 평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증거조사조서
_ 증거조사조서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란에 간사진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행정심판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필요성은 있으나,
_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법원의 경우(열람가능)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_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검토의견을 포함한 증거조사조서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_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_ 1 4. (생략)
_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정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의결서
_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의결서를 재결청에 통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중에는 재결서가 의결 내용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결될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하여 의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결서는 심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개하여도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_ 실제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의결서를 공개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에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이를 공개해 주고 있다.
V. 결 론
_ 이상에서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한 재결례와 판례를 살펴 보았는 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3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재결례와 판례가 풍부하지 못하여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어 단순히 비공개대상 정보유형에 따라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_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정보공개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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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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