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18) 석촌선치 편, 전게서, pp.230 240.
_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원래 행정의 자기통제 감독의 기회부여, 간편한 절차와 빠른 구제, 부당한 문제도 처리, 법원의 부담경감 등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나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법원의 부담경감이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되 그 재결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분쟁에[536]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규정」주19) 을 법률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_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키로 한다. 첫째, 정보공개거부의 행정처분성문제이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행정계약상의 것으로 본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고, 거부에 실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대상이냐 제외사항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군사, 외교상의 방대한 자료를 심리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과정에 있어서 「비밀」의 공개에 대한 배려이다. 비공개와 일방당사자에 대한 배척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비공개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계속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때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IV. 결 어
_ 행정작용을 「행정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관련되는 법리를 검토 분석하려는 노력은 「행정과정」이 그 기초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의 행정작용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_ 「행정과정」에의 국민 재민의 참여에 있어서 그 필수적 전제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긴요하며주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리 헌법정신과 규정에 합치되는 정보공개법의 빠른 제정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발전 축적이 보다 많이 있길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주20) 1989년 3월에 「정보문화사회촉진법(안)」이 입법예고된 바가 있다.
주21) 황우려,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보호법」, 전게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pp.79 92
_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원래 행정의 자기통제 감독의 기회부여, 간편한 절차와 빠른 구제, 부당한 문제도 처리, 법원의 부담경감 등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나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법원의 부담경감이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되 그 재결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분쟁에[536]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규정」주19) 을 법률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_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키로 한다. 첫째, 정보공개거부의 행정처분성문제이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행정계약상의 것으로 본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고, 거부에 실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대상이냐 제외사항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군사, 외교상의 방대한 자료를 심리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과정에 있어서 「비밀」의 공개에 대한 배려이다. 비공개와 일방당사자에 대한 배척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비공개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계속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때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IV. 결 어
_ 행정작용을 「행정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관련되는 법리를 검토 분석하려는 노력은 「행정과정」이 그 기초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의 행정작용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_ 「행정과정」에의 국민 재민의 참여에 있어서 그 필수적 전제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긴요하며주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리 헌법정신과 규정에 합치되는 정보공개법의 빠른 제정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발전 축적이 보다 많이 있길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주20) 1989년 3월에 「정보문화사회촉진법(안)」이 입법예고된 바가 있다.
주21) 황우려,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보호법」, 전게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pp.79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