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의 관념
이. 행정상 위험관리책임의 유형
삼. 행정청의 작위의무 행정편의주의 제2차적책임
사. 행정상 위험관리책임 성립요건의 전개
오. 결 어
이. 행정상 위험관리책임의 유형
삼. 행정청의 작위의무 행정편의주의 제2차적책임
사. 행정상 위험관리책임 성립요건의 전개
오. 결 어
본문내용
인 스라바야강의 수질오염으로 1979년 수도의 공급을 수일간 정지한 바 있다.
오. 결 어
_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책임의 법리도 이러한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종래의 국가배상법상의 주관적 과실책임의 법리는 오늘날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방법 제7조와 같은 행정권의 불행사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주26) 위와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설이나 서독의 국가책임법(Staatshaftungsgesetz), 불란서의 위험책임(responsabilite pour risque)도 위에서 말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주27)
주26) 삼본굉, 판례から견た 소방행정책임론(전국가제법출판주식회사, 1982), pp.11 51. 등기의신, 경찰권の행사と국가배상(입화서방, 1982), pp.180 190
주27) 금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경문사,1983), pp.321 336
[246]
_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도 위와 같은 노력의 한 맥락으로서 구차한 우회적인 이론구성을 벗어나 현대행정국가의 거대한 정부(big government)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상의 규제권한에 상부하는 위험관리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인이 향유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동시에 의무적인 요소가 많은 것과 같이 행정청이 갖고 있는 위험의 예방 배제를 위한 규제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의무인 것이다.
_ 따라서 그 의무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청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정하게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위험관리책임의 안배 조정이라는 점에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의무화소송(Verpflichtungsklage)을 인정하여주28) 경찰개입청구권(Anspruch auf polizeiliches Einschreiten)내지 공법상의 보호청구권(offentliche-rechtlicher Schutzanspruch)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우리 나라에 알맞은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의 법제도나 법리의 전개가 기대된다.
주28) 졸고, 「현대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목촌 금도창박사화갑기념 현대공법의 이론(학연사, 1982), pp.458 459
오. 결 어
_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책임의 법리도 이러한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종래의 국가배상법상의 주관적 과실책임의 법리는 오늘날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방법 제7조와 같은 행정권의 불행사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주26) 위와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설이나 서독의 국가책임법(Staatshaftungsgesetz), 불란서의 위험책임(responsabilite pour risque)도 위에서 말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주27)
주26) 삼본굉, 판례から견た 소방행정책임론(전국가제법출판주식회사, 1982), pp.11 51. 등기의신, 경찰권の행사と국가배상(입화서방, 1982), pp.180 190
주27) 금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경문사,1983), pp.321 336
[246]
_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도 위와 같은 노력의 한 맥락으로서 구차한 우회적인 이론구성을 벗어나 현대행정국가의 거대한 정부(big government)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상의 규제권한에 상부하는 위험관리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인이 향유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동시에 의무적인 요소가 많은 것과 같이 행정청이 갖고 있는 위험의 예방 배제를 위한 규제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의무인 것이다.
_ 따라서 그 의무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청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정하게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위험관리책임의 안배 조정이라는 점에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의무화소송(Verpflichtungsklage)을 인정하여주28) 경찰개입청구권(Anspruch auf polizeiliches Einschreiten)내지 공법상의 보호청구권(offentliche-rechtlicher Schutzanspruch)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우리 나라에 알맞은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의 법제도나 법리의 전개가 기대된다.
주28) 졸고, 「현대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향」목촌 금도창박사화갑기념 현대공법의 이론(학연사, 1982), pp.45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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