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 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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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및 특징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및 실태

Ⅳ. 현행법상의 사이버성폭력

Ⅴ. 외국의 사이버성폭력

본문내용

체상해 또는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감
) reasonable fear og death or bodily injury.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주법들은 믿겨질 만한 폭력행사의 위협을 스토킹의 요건으로 보는데, 연방법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상당한 공포감 내지 두려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을 주는 행위에 관여하고 또 그러한 행위가 위의 공포감을 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스토킹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법을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0년 7월에는 제106회 국회에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된바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 Act 1988)과 1997년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의 두 법률에 의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통신법에서는 타인에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 또는 글을 보낼 경우를 규율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위협이 다른 근거있는 요청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무죄이다.
괴롭힘방지법은,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롱방지법 규정은 그 행위수단으로서 인터넷이나 PC통인 등의 매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을 특별히 규정한 입법은 아니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최소한 두 번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빠뜨리는 등의 행위에 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4.독일
독일형법은 인터넷음란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트저장장치의 표현물도 문서와 동일하게 보고 음란문서등 반포죄의 행위객체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형법11조 제3항, 제184조),특히 어린이를 성적악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포르노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Bill: IuKDG)은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갖춘 최초의 법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 발표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인터넷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과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동법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을 첨부하고 인터넷상의 불법자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의 사무실에 '청소년 보호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 김경례,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9, 55면.
동법 제1장 제5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차단하는 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하태훈, 인터넷과 형법의 변화, 인터넷법률(2000/7),법무부, 98면.
5.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스토커행위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등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www.netlaw.co. kr
. news, 2001.5.10, 스토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에서는 9일, 스토커규제법 위반죄로 기소된 시모야마(56)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시모야마피고는 지역의 공안위원회에서 내린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2년 6개얼 동안 스토커행위를 계속해오다 스토커규제법 위반죄로 기소된 첫 케이스다. 재판관은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해친 허용하기 어려운 범행이다. 피해자가 얼마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불안에 휩싸였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에 처한다고 밝혔다.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은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커행위'의 2가지이다.
'따라다니기 등'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하여 연애감정 등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데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그 특정인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스토커행위'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신체의 안전, 주거등의 평온 혹은 명예가 침해되거나 또는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제2조제2항).
스토커규제법에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빠져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그동안 주로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여 해결하여 왔는바, 이러한 적용태도에 비추어볼 때 동법에도 사이버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혹은 팩시밀리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무언전화를 거는 것이나,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여러 차례 전화나 팩스를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음란사진 등을 송부하거나 전화나 편지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이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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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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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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