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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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인권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세기 법과 민주주의의 발전 :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의 기반 조성
1. 국제적 동향
2. 우리 나라의 상황과 과제

Ⅱ. 21세기 법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을 통한 법·정책·정치의 민주화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2. 인권과 남녀평등 교육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본문내용

법에 상당한 발전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한 입법은 성폭력·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그 동안 형사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한 데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형사법의 특례들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특성과 의의가 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은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1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UN과 ILO에 가입하였다. 그후 1993년 4월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1997년에 재선되었다. 1996년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한국 여성이 선출되었다. ILO에도 우리 나라는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발한 참여에 비해 우리 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의 수는 많지 않다. 여성의 인권이나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규정을 둔 UN협약에의 비준 또는 가입상황을 보면, 1959년 6월에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협약」, 1962년 2월에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협약」, 1984년 12월에 「여성차별철폐협약」,
) 우리 나라는 현재, 여전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하 개인적 권리"를 정한 규정(제16조 제1항 (g))을 유보하고 있다
1990년 4월에 「국제인권규약」, 1991년에는 「아동권리협약」을 각각 비준하였다.
특히 ILO의 여성관련협약의 비준상황은 매우 부진하다. 1991년 12월에 ILO헌장에 가입한 후, 1992년 12월에 「고용정책협약」(제122호), 1994년 1월에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협약」(제142호)을 비준하였으나, ILO의 주요한 여성고용협약에는 비준하지 않았다. 그후 1997년 11월에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협약」(제100호), 1998년 12월에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에 뒤늦게 비준하게 되었다.
1998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나라 협약이행의 장애사항으로 가부장적 남성우월사상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과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 설치를 통한 차별행위의 시정요구 및 구제조치의 제공
▷ 여성의 정계진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 및 법조계진출 증가 필요
▷ IMF체제하의 여성고용불안 및 빈곤심화에 대한 대책수립
▷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강화 필요
▷ 관련법규 및 정책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실시
▷ 여성노동권 신장 조치 실시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법여성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여성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부가 설치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전략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5급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의 약 92%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도 여성정책과 남녀평등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히 낮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Ⅱ. 21세기 법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을 통한 법·정책·정치의 민주화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96.3%(16대 총선 결과 94. 2%), 경찰의 98.2%, 검사의 98.5%, 판사의 92.8%,
) 행정자치부, 『1999 통계연보』(행정자치부, 1999).
변호사의 98.%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 근로감독관, 법학교수, 정치인의 절대다수도 남성이다. 이러한 입법·사법·행정·정치구조에서의 남성편중의 인력구성의 개선 없이는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은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북구유럽의 국가들은 의회나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회 의원의 공천에서 남녀를 같은 수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시키고 있다.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교육, 사회교육,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의 교육홍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은 법학도들이 여성의 삶과 다양한 인권침해문제,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법원, 검찰,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차별분쟁처리기구 등과 같이 인권침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현장실습을 법학의 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그 이행을 하고 있는 보편적 국제기준이다. 이러한 국제문서의 이행은 우리 나라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우리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평등실현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과제이므로 여성들만이 논의하고 추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남성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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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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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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