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가지며, 다만 사산인 때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4. 結論
현행 민법은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해 개별적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또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함으로써 그의 권리능력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結論
현행 민법은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해 개별적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또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함으로써 그의 권리능력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