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내용
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⑤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2.7.24 대통령령 제17685호]
제1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⑤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2.7.24 대통령령 제17685호]
제1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