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 론
1.법의 목적
2.여러 용어의 정리
3. 적용제외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방문판매
1. 의의
2.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3.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4.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청약철회 등
6.청약철회 등의 효과
7.금지행위
8,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1.법의 목적
2.여러 용어의 정리
3. 적용제외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방문판매
1. 의의
2.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3.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4.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청약철회 등
6.청약철회 등의 효과
7.금지행위
8,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본문내용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6.청약철회 등의 효과
1)청약철회의 효과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법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자 등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결정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동법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 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청약철회 시 비용, 위약금, 손해배상, 환급금 등
동법 제9조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여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7.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화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화하는 행위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방문판재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6.청약철회 등의 효과
1)청약철회의 효과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법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자 등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결정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동법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 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청약철회 시 비용, 위약금, 손해배상, 환급금 등
동법 제9조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여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7.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화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화하는 행위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방문판재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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