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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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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상위 10%는 전체 후원수당의 85%를 차지해 ‘80대20의 법칙’과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자료인 하이리빙의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 1,576억원 중 488억원(31.0%)을 판매촉진비(후원수당)로 지급했다. 이를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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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20)
※ 후원수당의 총액한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129】
9.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21)
┌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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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및 미래 성장성
아이쓰리샵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에 후원수당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후원수당이라는 것은 다단계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발생시킨 매출로 인한 수익의 일정부분으로 다단계판매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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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을 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판례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하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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