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비정규직 근로중심의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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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비정규직 근로중심의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의 담당기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동기

▣본론
1.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정의 및 목적
2.보험적용 및 사업내용
3.문제점과 대책(비정규직 중심)
4.비정규직근로의 개선 방안
5.외국의 산재보험 비정규직 관리

▣결론

▣첨부자료1
첨부자료2

본문내용

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 2.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3~6개월 정도씩 가서 일을 하는데 가는곳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읍니다.
제가 하는일은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에서 측량일을 하고있는데 현장에 따라서 회사가 바끼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을 못했읍니다. 오늘 확인을 하니 1999년10월1일~1999년 12월31일 까지만 가입이되어있고 그뒤에는 가입이 한번도 안된걸로 되어있길래 저같은 일용직 현장근무자는 회사에서 어떻게해야 고용보험가입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의 신고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은 귀하의 월급에서 반액을 제하고...회사에서 반틈조금더 넘는 금액을 내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을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하지만...일용직의 경우...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고 대부분 얼마근무안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취득 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는것이 사실상 번거로운 점이 잇어서 안해줍니다..
결국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요구를 하던지...근로복지공단에 고발을 하는수 밖에 없는데...고발하면 회사에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죠?
난공불락입니다...현실상은 ...
상담 3. 일용직 산재문제
저희는 이번에 공사를 하게되어 일용직을 고용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병원에서는 6주 진단이 나와 있으며 환자는 우리에게 공사를 발주해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이번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사고발생원인은 우리에게 발주를 준 회사 공장장의 지시로 인한것이라서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잇으며...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장과 하청 사업장이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다른 방법으로 이에대한 입증을 한다면...책임을 원청사업장에 돌릴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입니다....
상담 4. 상여금과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담 5.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부터 3사업이 적용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8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박영수, 신쌍식, 사회보험법 해설 법률지식, 청출 출판, 1998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2002
황덕순,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Ⅱ)미국 2003
우재현, 산업복지원론, 정암서원, 2001년 개정판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2001
박판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 2001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Ⅲ ,한국노동연구원, 2003
손호진, 비정규직근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성결대학교
,2002
인터넷 사이트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http://www.kisi.org/
사회보험 정보포털 서비스 - http://www.4insure.or.kr/
사회보험길잡이 -http://www.siac.co.kr/
제일노무법인 - http://www.labor1004.com/
산재길라잡이 - http://www.e-sanjae.com/
산재SOS - http://www.sanjae-sos.com/
고용정보 워크넷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고용보험사무조합 -http://www.samoojohap.co.kr/
저자는 머리말에서 축구와 경영은 공통점이 많다고 한다.둘 다 목표가 있고 리더가 있고, 조직이 있다. 축구팀의 경우 승리가 목적이라면 , 기업경영은 이윤창출이 목표다. 축구팀에 감독이 있다면, 기업에는 CEO가 있다.축구팀에 선수가 있다면, 기업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다.마찬가지로 축구나 경영이나 경쟁자가 있다. 이 경쟁자들과 게임을 벌여 이겨야 한다. 침체되었던 한국축구를 새로운 감독 히딩크를 통해 다시 부흥시켰듯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한국기업의 역사를 보면 CEO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고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받으면서 커온 한국기업들은 온실 속의 화초나 다름없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 목표나 전략의 중요성도 점점 퇴색되어 왔었다. 최고경영자(CEO)가 정말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사업분야는 정부가 대신 나서서 결정하였고 사업자금도 은행을 통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 목표와 전략은 경시되었고 , 그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면 그만이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언젠가 읽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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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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