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실무 기출문제풀이(2000년)
<논술형>
문)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의 종류와 그 수리요건과 수리거절요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50점)
Ⅰ. 서 론
Ⅱ. 화화신용장거래 및 대금결제시 관련서류
1. 화화신용장거래
2. 대금결제관련서류
UCP상 수리요건
3. 대금결제시 운송서류의 정규성 및 서류심사기준
Ⅲ. 운송서류의 개념과 종류
1)복합운송증권
①의의
복합운송증권이란
2)항공화물운송장
(4)육로운송, 철도운송 및 내수로운송
(5)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Ⅳ.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거절요건(UCP500)
복합운송증권의 수리요건
(7)특사배달 및 우편수령증의 수리요건
<약술형>
문1) "Stale B/L acceptable"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입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의 예 및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논술형>
문)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의 종류와 그 수리요건과 수리거절요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50점)
Ⅰ. 서 론
Ⅱ. 화화신용장거래 및 대금결제시 관련서류
1. 화화신용장거래
2. 대금결제관련서류
UCP상 수리요건
3. 대금결제시 운송서류의 정규성 및 서류심사기준
Ⅲ. 운송서류의 개념과 종류
1)복합운송증권
①의의
복합운송증권이란
2)항공화물운송장
(4)육로운송, 철도운송 및 내수로운송
(5)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Ⅳ.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거절요건(UCP500)
복합운송증권의 수리요건
(7)특사배달 및 우편수령증의 수리요건
<약술형>
문1) "Stale B/L acceptable"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입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의 예 및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점
①이행불능은 계약자체가 발생시점으로 소급되어 효력이 소멸되지만 불가항력은 계약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면책만 인정된다.
②이행불능은 불가항력 등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원인에 의한 법리이고 불가항력은 프러스트레인션이 성립하는 원인이 된다.
③이행불능은 일반계약법에서 형성되었으며 영미법에서 발전하였으나 불가항력은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으로서 대륙법에서 발전하였다
④이행불능은 무조건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배제하지만 불가항력은 명시규정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3. 무역계약시 대응(불가항력조항삽입)
계약체결시에는 프러스트레이션의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해서 대비토록 해야 한다.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여부는 건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불가항력 조항은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용이하므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한다. 또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불가항력조항을 두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 이전에 면책된다.
불가항력조항에는 "기타 지배할 수 없는 모든사건"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불명시된 모든 불가항력이 면책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발생시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입증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문4) L/G의 필요성과 취급시 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하시오.
1. 의의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운송서류 도착시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연대보증하여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L/G는 개설은행이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한 즉시 선사에 제출하겠다는 내용과 L/G발급으로 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은 일체 은행이 부담하고 선사에는 하등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 필요성
(1)수입상
수입통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창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화물손상 및 판매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품을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
(2)은행
수입상 거래은행은 담보로 되어있는 수입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수입상의 대금결제를 불필요하게 지체시키게 된다
(3)선박회사
수입화물이 적기에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양륙지체 등 운항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취급시 운송인의 책임
선박회사는 매수인에게 L/G에 의해 적하를 인도한 후에 매수인이 어음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원본선하증권을 제출해 적하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하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원본B/L의 인수없이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은 매수인의 지급거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크나큰 책임이 있다.
4. 효과
(1)클레임제기권 박탈
L/G에 의해 인수한 화물에 대한 손해는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부담하므로 수출상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2)환어음 인수 또는 지급거절 불가
L/G에 의한 화물의 인수 후 도착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3)수입상의 수입대금 완납문제 발생
L/G발급시점에 화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 수입상은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선적서류 도착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4)환어음의 만기일 확정
일람 후 정기출급환어음의 경우는 L/G의 발급일로부터 환어음의 만기일이 확정된다.
문5) FOB 조건하의 수입시 CFS/CY 운송을 비교설명하고 화물의 흐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조건 중의 하나로서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완료되는 조건으로서 해상운송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본선의 난간이 인도의 작업상 의미가 없는 RO/RO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과 같은 경우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 FOB조건의 복합운송시 문제점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은 물품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한하여 매수인은 FOB계약에 따라 본선의 난간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적하보험에서 ICC약관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담보할 수 있지만 FOB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본선의 난간까지는 그 물품의 피보험이익을 매도인이 갖게 되므로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 또한 FOB계약에서는 B/L을 발급받지만 복합운송의 경우는 수취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FOB조건 수입시 CFS/CY운송
(1)의의
①CFS의 개념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서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혼재적입하거나 양하하는 장소를 말하며 LCL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부두(PIER)에 위치해 있다.
②CY의 개념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주로 FCL화물을 적하, 양륙하는 장소로서 내륙(Door)에 위치해 있다.
(2)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①CFS/CFS(Pier to Pier : LCL/LCL)
다수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의 관계이다
②CFS/CY(Pier to Door : LCL/FCL)
③CY/CFS(Door to Pier : FCL/LCL)
단일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의 관계이다
④CY/CY운송(Door to Door : FCL/FCL)
단일의 송하인과 단일의 수하인의 관계로서 컨테이너운송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형태이다.
(3)CFS/CY(Pier to Door : LCL/FCL)운송의 특징
다수의 송하인과 단일의 수하인의 관계로서 선적항에서 대규모 수입업자가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CFS에 혼재·적입하여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형태이다.
4. 화물의 흐름
화주가 LCL화물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육상운송하여 CFS운영인에게 인도하여 CFS에서 혼재해서 CY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선박회사의 대리인인 CY운영인은 화주에게 부두수령증을 교부하고 매도인은 선박회사에 부두령증을 제출하고 B/L을 발급 받는 다음 목적지 CY에서 컨테이너운송을 통해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된다.
①이행불능은 계약자체가 발생시점으로 소급되어 효력이 소멸되지만 불가항력은 계약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면책만 인정된다.
②이행불능은 불가항력 등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원인에 의한 법리이고 불가항력은 프러스트레인션이 성립하는 원인이 된다.
③이행불능은 일반계약법에서 형성되었으며 영미법에서 발전하였으나 불가항력은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으로서 대륙법에서 발전하였다
④이행불능은 무조건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배제하지만 불가항력은 명시규정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3. 무역계약시 대응(불가항력조항삽입)
계약체결시에는 프러스트레이션의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해서 대비토록 해야 한다.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여부는 건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불가항력 조항은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용이하므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한다. 또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불가항력조항을 두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 이전에 면책된다.
불가항력조항에는 "기타 지배할 수 없는 모든사건"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불명시된 모든 불가항력이 면책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발생시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입증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문4) L/G의 필요성과 취급시 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하시오.
1. 의의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운송서류 도착시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연대보증하여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L/G는 개설은행이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한 즉시 선사에 제출하겠다는 내용과 L/G발급으로 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은 일체 은행이 부담하고 선사에는 하등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 필요성
(1)수입상
수입통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창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화물손상 및 판매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품을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
(2)은행
수입상 거래은행은 담보로 되어있는 수입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수입상의 대금결제를 불필요하게 지체시키게 된다
(3)선박회사
수입화물이 적기에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양륙지체 등 운항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취급시 운송인의 책임
선박회사는 매수인에게 L/G에 의해 적하를 인도한 후에 매수인이 어음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원본선하증권을 제출해 적하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하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원본B/L의 인수없이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은 매수인의 지급거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크나큰 책임이 있다.
4. 효과
(1)클레임제기권 박탈
L/G에 의해 인수한 화물에 대한 손해는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부담하므로 수출상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2)환어음 인수 또는 지급거절 불가
L/G에 의한 화물의 인수 후 도착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3)수입상의 수입대금 완납문제 발생
L/G발급시점에 화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 수입상은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선적서류 도착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4)환어음의 만기일 확정
일람 후 정기출급환어음의 경우는 L/G의 발급일로부터 환어음의 만기일이 확정된다.
문5) FOB 조건하의 수입시 CFS/CY 운송을 비교설명하고 화물의 흐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조건 중의 하나로서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완료되는 조건으로서 해상운송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본선의 난간이 인도의 작업상 의미가 없는 RO/RO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과 같은 경우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 FOB조건의 복합운송시 문제점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은 물품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한하여 매수인은 FOB계약에 따라 본선의 난간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적하보험에서 ICC약관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담보할 수 있지만 FOB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본선의 난간까지는 그 물품의 피보험이익을 매도인이 갖게 되므로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 또한 FOB계약에서는 B/L을 발급받지만 복합운송의 경우는 수취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FOB조건 수입시 CFS/CY운송
(1)의의
①CFS의 개념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서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혼재적입하거나 양하하는 장소를 말하며 LCL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부두(PIER)에 위치해 있다.
②CY의 개념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주로 FCL화물을 적하, 양륙하는 장소로서 내륙(Door)에 위치해 있다.
(2)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①CFS/CFS(Pier to Pier : LCL/LCL)
다수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의 관계이다
②CFS/CY(Pier to Door : LCL/FCL)
③CY/CFS(Door to Pier : FCL/LCL)
단일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의 관계이다
④CY/CY운송(Door to Door : FCL/FCL)
단일의 송하인과 단일의 수하인의 관계로서 컨테이너운송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형태이다.
(3)CFS/CY(Pier to Door : LCL/FCL)운송의 특징
다수의 송하인과 단일의 수하인의 관계로서 선적항에서 대규모 수입업자가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CFS에 혼재·적입하여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형태이다.
4. 화물의 흐름
화주가 LCL화물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육상운송하여 CFS운영인에게 인도하여 CFS에서 혼재해서 CY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선박회사의 대리인인 CY운영인은 화주에게 부두수령증을 교부하고 매도인은 선박회사에 부두령증을 제출하고 B/L을 발급 받는 다음 목적지 CY에서 컨테이너운송을 통해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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