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의 노동조합운동 및 노사관계의 역사
2. 노동조합
3. 사용자단체
4. 정부의 정책
5. 독일의 단체교섭제도
6.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2. 노동조합
3. 사용자단체
4. 정부의 정책
5. 독일의 단체교섭제도
6.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본문내용
에는 평화의무 부과 해석
협약 위반 시 당사자는 노동법원의 배상판결 가능
3. 알선 및 조정
민간 알선 조정기구 내정
DGB와 BDA는 모범조정협약 채택 - 산하 양자단체 이용권고
최후 조정필요시 정부의 각료, 고위관료를 조정자로 임명담당
4. 파업, 직장 폐쇄
조건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2) 근로자의 경제적 보호, 개선
3) 평화적 수단
4) 조합의 승인
* 동정, 정치적 파업 불법 피켓팅 금지
* DGB : 요구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파업, 중앙조직의 승인전제
비밀투표 - 조합원의 75% 찬성 시
불법파업에 동참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조합에서 축출
노동법원의 제재가능 파업 시 조합에서의 근로자 급여지급
* 조합의 파업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5. 권리분쟁
노동법원 역할
지방노동법원, 주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
직업판사 1명, 노조측, 사용자측 비상임판사 지명 각 1명
6.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제도화 과정 : 법제화 방식
1947년 3월에 공동결정권 원칙을 준용하는 회사들의 등장
1951년 5월21일 공동결정권법 입법화 - 법적 뒷받침
철강과 석탄산업에 적용
- 노조가 요구한 대기업의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에 노사의 동등한 참여를 도입하는 것은 달성되지 못함
- 1952년 노동관계법에서는 단지 감독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1/3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은 주로 500명~2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중기업에만 적용
1968년 독일노총의 전 산업에 공동결정제 도입 움직임 재개
1976년 5월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의 공동결정제 통과
- 노조측은 동 법안이 51년 법안처럼 감독위원회에서 노-사 동등의 대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족, 사용자측은 이 법안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로 부터 이탈하는 첫 걸음으로 간주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이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중립적 판시
1977년 6월 29일 사용자측의 공동결정법안의 개별적 핵심규정을 문제삼아 헌법소 원을 신청
내용 : 노동자측이 우세한 사태를 초래로 인한 공동결정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노-사간의 독립적, 자주적 조직원칙과 그에 따른 자율적인 단체교섭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 - 기각
광산철강업의 공동결정
광산철강업분야의 공동결정은 기업운영에 대한 공동결정의 행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형태
1951년에 제정된 광산철강-공동결정법은,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광산업과 철강업의 자본회사에 적용
감사협의회는의원과 한 명의 "중립" 의원으로 구성
11명의 이사를 가진 감독이사회는 5명이 주주 측에서 5명이 근로자 측에서 지명
5명의 근로자 측 감독이사 중 2명은 기업내의 근로자이며, 3명(기업외)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이 근로자대표이사회에서 추천
모든 근로자대표는 우선 근로자대표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어, 감독이사회 이사선출을 위한 주주총회로 추천
감독이사회는 이사장단을 결정하고 소환
이사장단에는 노동총책임자 1명이 소속됨
중소기업의 공동결정
1994년8월10일 이전에 형성된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 중 2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는, 감독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1/3을 점유해야 함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가족회사
94년 8월 10일부터 형성된 주식회사나 다른 법형식 에서 변형이 된 회사가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952년에 제정된 경영체규칙법의 구속을 받지 않음
유한책임회사, 경제협동조합과 상호보험조합 등이 500-2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이 1/3의 참여는 근로자들에게 공동결정의 가능성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
협약 위반 시 당사자는 노동법원의 배상판결 가능
3. 알선 및 조정
민간 알선 조정기구 내정
DGB와 BDA는 모범조정협약 채택 - 산하 양자단체 이용권고
최후 조정필요시 정부의 각료, 고위관료를 조정자로 임명담당
4. 파업, 직장 폐쇄
조건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2) 근로자의 경제적 보호, 개선
3) 평화적 수단
4) 조합의 승인
* 동정, 정치적 파업 불법 피켓팅 금지
* DGB : 요구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파업, 중앙조직의 승인전제
비밀투표 - 조합원의 75% 찬성 시
불법파업에 동참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조합에서 축출
노동법원의 제재가능 파업 시 조합에서의 근로자 급여지급
* 조합의 파업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5. 권리분쟁
노동법원 역할
지방노동법원, 주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
직업판사 1명, 노조측, 사용자측 비상임판사 지명 각 1명
6.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제도화 과정 : 법제화 방식
1947년 3월에 공동결정권 원칙을 준용하는 회사들의 등장
1951년 5월21일 공동결정권법 입법화 - 법적 뒷받침
철강과 석탄산업에 적용
- 노조가 요구한 대기업의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에 노사의 동등한 참여를 도입하는 것은 달성되지 못함
- 1952년 노동관계법에서는 단지 감독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1/3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은 주로 500명~2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중기업에만 적용
1968년 독일노총의 전 산업에 공동결정제 도입 움직임 재개
1976년 5월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의 공동결정제 통과
- 노조측은 동 법안이 51년 법안처럼 감독위원회에서 노-사 동등의 대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족, 사용자측은 이 법안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로 부터 이탈하는 첫 걸음으로 간주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이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중립적 판시
1977년 6월 29일 사용자측의 공동결정법안의 개별적 핵심규정을 문제삼아 헌법소 원을 신청
내용 : 노동자측이 우세한 사태를 초래로 인한 공동결정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노-사간의 독립적, 자주적 조직원칙과 그에 따른 자율적인 단체교섭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 - 기각
광산철강업의 공동결정
광산철강업분야의 공동결정은 기업운영에 대한 공동결정의 행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형태
1951년에 제정된 광산철강-공동결정법은,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광산업과 철강업의 자본회사에 적용
감사협의회는의원과 한 명의 "중립" 의원으로 구성
11명의 이사를 가진 감독이사회는 5명이 주주 측에서 5명이 근로자 측에서 지명
5명의 근로자 측 감독이사 중 2명은 기업내의 근로자이며, 3명(기업외)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이 근로자대표이사회에서 추천
모든 근로자대표는 우선 근로자대표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어, 감독이사회 이사선출을 위한 주주총회로 추천
감독이사회는 이사장단을 결정하고 소환
이사장단에는 노동총책임자 1명이 소속됨
중소기업의 공동결정
1994년8월10일 이전에 형성된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 중 2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는, 감독이사회에 근로자대표가 1/3을 점유해야 함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가족회사
94년 8월 10일부터 형성된 주식회사나 다른 법형식 에서 변형이 된 회사가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952년에 제정된 경영체규칙법의 구속을 받지 않음
유한책임회사, 경제협동조합과 상호보험조합 등이 500-2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이 1/3의 참여는 근로자들에게 공동결정의 가능성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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